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
1.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시기
가. 일반적인 경우 : 성립과 동시에 효력발생
행정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춘 행정행위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행정행위의 부관에 의한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립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예: 교통신호 등).
나.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행위 : 도달주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상대방에게 통지되어 도달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제3자에 대한 통지는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 여기서 도달이란 상대방이 행정행위를 수령하여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야 함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이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1989. 9. 26. 선고 89누4963 판결).
2. 상대방에 대한 통지의 방법
상대방이 특정되어 있는 행정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통지는 원칙상 송달의 방법에 의한다.
상대방이 불특정되거나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문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간 및 기한의 특례
행정절차법 제16조 (기간 및 기한의 특례)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자등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나는 날까지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②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자에 대한 기간 및 기한은 행정청이 그 우편이나 통신에 걸리는 일수(日數)를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3. 통지나 공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가.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령에 규정된 통지나 공고를 하지 않은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판례: 구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이 정하는 통지나 그에 대한 예외로서 제2항이 정하는 공고는 운전면허의 취소나 정지처분의 효력발생요건임이 명백하므로, 면허관청이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른 적법한 통지나 공고가 없으면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나아가 구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 위반되는 방법에 의한 통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대법원 1998. 9. 8. 선고 98두9653 판결). |
나. 통지나 공고를 하였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
통지나 공고를 하였으나 절차에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당연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