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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0. 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 -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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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행정행위의 효력 - 존속력 - 불가쟁력(형식적 존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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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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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불가쟁력이란 하자 있는 행정행위라도 그에 대한 불복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쟁송절차가 종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툴 수 없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이를 형식적 존속력이라고도 한다.

② 불가쟁력은 행정행위의 효력을 신속히 확정하여 행정법관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능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2) 효력

① 행정행위의 불가쟁력이 발생하면 행정행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이 행정행위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투지 못한다. 그러나 취소권을 가진 행정청(처분청 또는 상급감독청)은 직권으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②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행위에 대한 행정쟁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된다.

③ 불가쟁력이 인정되는 것은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인 경우에 국한되고 무효인 경우에는 제소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3) 불가쟁력과 국가배상청구

국가배상청구소송은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아니므로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시효가 소멸하지 않는 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통설과 판례).

(4) 기판력과의 관계

① 기판력이란 판결이 확정되면 이후에 동일한 사건이 소송상 문제가 되었을 때, 소송당사자는 이에 저촉되는 주장을 할 수 없고 법원도 이에 모순·저촉되는 판단을 하지 못하게 하는 효력을 말한다.

② 불가쟁력은 그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당해 처분이나 재결의 효력을 더 이상 다툴 수 없다는 의미일 뿐, 더 나아가 판결에 있어서와 같은 기판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그 처분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이 확정되고 당사자들이나 법원이 이에 기속되어 모순되는 주장이나 판단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판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확정된 경우, 동일한 부상을 이유로 장애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산업재해요양불승인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불승인처분의 대상이 된 부상이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까지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그 부상으로 인한 신체장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도의 처분인 장해보상급여처분을 다툴 수 있다(대법원 1994. 11. 8. 선고 93누21927 판결).

(5)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의 재심사 청구

(가) 재심청구권 불가

처분청에 직권취소 등을 촉구할 수 있을 뿐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재심을 청구하여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철회를 구할 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 국민에게 그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생긴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개별 법규에서 그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을 규정하고 있거나 관계 법령의 해석상 그러한 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민에게 그 행정처분의 변경을 구할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1104 판결).

(나) 입법론

독일의 연방행정절차법은 불가쟁력이 발생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확정된 판결의 재심제도에 준하여 행정행위의 재심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다. 이에 대해 재심사절차의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장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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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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