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효력 - 구속력
행정행위가 성립요건과 효력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일정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행정행위에는 행위내용에 따른 효과 이외에 사법행위에는 인정되지 않는 일정한 효과가 인정된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으로는 일반적으로 구속력, 공정력, 존속력(불가쟁력, 불가변력), 집행력을 들고 있다.
1. 구속력의 의의
① 행정행위의 구속력이란 유효한 행정행위는 행정청이 표시한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령이 정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고 처분청, 관계행정청, 상대방 및 이해관계자를 구속하는 힘을 말한다(행정행위의 내용에 구속되며 그 내용과 모순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무효인 행정행위는 구속력이 없다.
② 구속력은 행정행위의 내용에 따라 효력이 발생하는 실체법상의 효력인 점에서 절차적 효력인 공정력과 구별된다.
2. 구속력의 내용
하명의 경우에는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되고(예: 위법건축물의 철거명령 등), 형성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권리ㆍ의무를 형성하는 효력이 발생한다(예: 광업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