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하자있는 취소의 취소
(1) 직권취소
(가) 취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
취소처분 자체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면 그 취소처분은 당연무효이므로 본래의 행정행위는 취소된 것이 아니고 그대로 존속한다. 다만 취소의 상대방은 무효선언의 의미에서의 취소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고 처분청도 직권으로 무효를 확인할 수 있다.
(나) 취소에 취소사유가 있는 경우
① 문제의 소재 :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행위를 다시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는가. 즉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원행정행위가 원상회복되는가가 문제된다.
② 학설
긍정설 |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가 가능하며, 취소처분을 취소하면 원행정행위가 원상회복된다. |
부정설 |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으로 상실하므로 법률이 명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취소의 취소는 인정되지 않는다. |
절충설 | 행정행위가 취소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확정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므로 취소의 취소는 원칙상 불가능하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경우에는 위법한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원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으므로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여야 한다. |
③ 판례 :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서 침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는 인정하지 않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대하여는 취소가 가능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취소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후 새롭게 형성된 제3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에 취소의 취소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있다.
■ 침익적 행정행위취소의 취소
판례: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가 가능한지 여부 행정행위(과세처분)의 취소처분의 위법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처분에 대하여 소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는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행위의 취소처분의 취소에 의하여 이미 효력을 상실한 행정행위를 소생시킬 수 없고, 그러기 위하여는 원 행정행위와 동일내용의 행정행위를 다시 행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1979. 5. 8. 선고 77누61 판결). 판례: 과세관청이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 있는지 여부 과세관청은 부과의 취소를 다시 취소함으로써 원부과처분을 소생시킬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에게 종전의 과세대상에 대한 납부의무를 지우려면 다시 법률에서 정한 부과절차에 좇아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는 수밖에 없다(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7027 판결). 판례: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는지 여부(소극) 구 병역법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병무청장이 재신체검사 등을 거쳐 현역병입영대상편입처분을 보충역편입처분이나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거나 보충역편입처분을 제2국민역편입처분으로 변경하는 경우 비록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당연무효가 아닌 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하고 제소기간의 경과 등 형식적 존속력이 생김과 동시에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은 취소 또는 철회되어 확정적으로 상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 후 새로운 병역처분의 성립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취소한다고 하더라도 종전의 병역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9653 판결). |
■ 수익적 행정행위취소의 취소
판례: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경우, 법원에 의하여 선임된 임시이사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그 지위가 소멸되는지 여부(적극)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
■ 수익적 행정행위취소의 취소가 제한되는 경우
판례: 광업권 취소처분후 광업권 설정의 선출원이 있는 경우의 위 취소처분 취소의 효력 일단 취소처분을 한 후에 새로운 이해관계인이 생기기 전에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그 광업권의 회복을 시켰다면 모르되 피고가 본건 취소처분을 한 후에 원고가 본건 광구에 대하여 선출원을 적법히 함으로써 이해관계인이 생긴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소외인 명의의 광업권을 복구시키는 조처는, 원고의 선출원 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1967. 10. 23. 선고 67누126 판결). |
(2) 쟁송취소
(가) 취소재결의 취소
취소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므로 직권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재결에 대하여 상대방은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뿐이다.
(나) 취소판결의 취소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해서만 취소할 수 있다.
(3) 취소의 취소의 효과
행정행위의 취소가 취소되면 취소가 없었던 것이 되므로 본래의 행정행위는 애초부터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