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127. 행정행위의 하자사유(무효ㆍ취소원인) - 행정행위 절차에 관한 하자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7.

행정행위의 하자사유(무효ㆍ취소원인) - 행정행위 절차에 관한 하자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가) 일반적 기준

절차의 하자란 행정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거쳐야 할 절차 중 하나를 거치지 않았거나 거쳤으나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절차상 하자는 그 중요도에 따라 무효사유 또는 취소사유가 되며 경미한 경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판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에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 변경인가 고시를 하면서 일부 사항을 종전의 것과 같다는 취지에서 생략한 경우, 그 하자는 변경인가에 의한 새로운 사업실시계획인가의 무효사유가 아니라 취소사유에 지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1. 11. 26. 선고 90누9971 판결).

판례: 구 환경영향평가법상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한 경우, 그 처분의 하자가 행정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5두14363 판결).

비교판례: 환경영향평가법령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할 대상사업에 대하여 그러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음에도 승인 등 처분을 하였다면 그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면, 비록 그 환경영향평가의 내용이 다소 부실하다 하더라도, 그 부실의 정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둔 입법 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아니한 것과 다를 바 없는 정도의 것이 아닌 이상, 그 부실은 당해 승인 등 처분에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 됨에 그칠 뿐, 그 부실로 인하여 당연히 당해 승인 등 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6두330 전원합의체 판결).

 

(나) 구체적 유형

① 법률상 필요한 상대방의 신청 또는 동의를 결여한 경우 : 법률상 상대방의 출원이나 신청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수적인 절차로 규정된 경우, 이러한 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② 필요한 공고 또는 통지를 결여한 경우

㉠ 특허출원의 공고 없이 행한 행정행위, 통지 없이 행한 토지수용의 재결과 같이 이해관계인들에게 권리주장, 이의신청을 기회를 주지 않고 행한 행정행위는 무효이다. 그러나 판례는 택지개발계획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거나 통지 없이 행한 토지수용의 재결에 대해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다.

㉡ 다만 공고 또는 통지 그 자체를 결여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에 단순한 하자가 있을 뿐인 경우에는 당연무효는 아니다.

판례: 환지계획 인가 후에 당초의 환지계획에 대한 공람과정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제시한 의견에 따라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시 공람절차 등을 밟지 아니한 채 수정된 내용에 따라 한 환지예정지 지정처분은 환지계획에 따르지 아니한 것이거나 환지계획을 적법하게 변경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판례: 택지개발촉진법 소정의 택지개발계획의 공람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거나 수용할 토지의 세목을 고시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하자들은 이의재결에 대한 소송에서 그 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사유가 될 뿐 당연무효의 사유는 아니다(대법원 1993. 8. 13. 선고 93누2148 판결).

판례: 재외국민이 관할행정청에게 여행증명서의 무효확인서를 제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이 되었는데, 관할행정청이 주민등록신고시 거주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여행용여권의 무효확인서를 첨부하는 위법이 있었다고 하여 주민등록을 말소하는 처분을 한 경우 이 처분이 주민등록법 제17조의2에 규정한 최고, 공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어 처분의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3223 판결).

판례: 납세의무자가 세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자 과세청이 그 징수를 위하여 압류처분에 이른 것이라면 비록 독촉절차없이 압류처분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압류처분을 무효로 되게 하는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는 되지 않는다(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383 판결).

③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여한 경우 : 체납절차로서의 재산압류에 있어서 체납자 등의 참여와 같이 이해관계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행정행위를 하기 전에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이해관계인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절차를 결여한 행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무효이다.

④ 필요한 청문 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경우 : 법에 의해 요구되는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고 한 행정행위는 원칙상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로, 청문의 기회를 주지 않은 행정행위는 무효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판례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것은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다.

판례: 행정청이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즈음하여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그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4.7.8, 2002두8350)

⑤ 다른 행정기관과의 협력을 결여한 경우 : 다른 기관의 협력 중 다른 기관의 의결이나 승인 또는 동의 등과 같이 행정청의 행정결정이 다른 기관의 의사결정에 기속되는 경우와 협의 등 그렇지 않은 경우로 구별하고 하자를 논하여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주체의 하자에 해당하며 원칙상 무효원인이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절차의 하자로 취소원인에 불과하다.

판례: 건설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한 경우,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소극)

구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서 건설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함에 있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라고 규정한 의미는 그의 자문을 구하라는 것이지 그 의견을 따라 처분을 하라는 의미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원인이 되는 하자 정도에 불과하고 위 지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는 하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0. 13. 선고 99두653 판결).

판례: 구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 및 그 심의절차를 누락한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적극)

행정청이 구 학교보건법 소정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취지를 종합해 보면, …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여부에 관한 행정처분을 하면서 절차상 위와 같은 심의를 누락한 흠이 있다면 그와 같은 흠을 가리켜 위 행정처분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거나 경미한 정도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행정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취소사유가 된다(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두15806 판결).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