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138. 행정행위의 취소의 절차와 효과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38.

행정행위의 취소의 절차와 효과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1. 취소의 절차

(1) 직권취소

① 직권취소의 절차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없다. 직권취소 역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하는 일반적인 절차규정을 따르면 된다.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권리를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취소의 상대방에게 대하여 사전에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개별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② 행정행위의 취소의 방법은 행정행위를 효력을 직접적으로 소멸시키는 형식적 의미의 취소(본래의 의미의 취소)와 종전의 행정행위와 상충되는 내용의 특정한 행정행위를 함으로써 종전의 행정행위의 효력을 부인하는 실질적 의미의 취소가 있다.

(2) 쟁송취소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의 절차를 따른다.

8. 취소권의 효과

(1) 소급효와 장래효

(가) 직권취소

① 종래 통설 : 취소는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었음을 이유로 그 효력을 소멸시키는 행위이므로, 그 효과는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취소효과의 개별화(최근 유력설) : 부담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는 소급효가 원칙이고,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의 효과는 장래를 향하여 발생한다.

판례: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 판단하는 기준 및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지 여부(소극)

건축허가가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 제한에 적합한지는 허가된 건축물의 용도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건축법 시행령, 도시계획조례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인지 여부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 건축주가 나중에 신축한 건축물을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의도나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적법한 용도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가받은 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무단 용도변경이 문제 될 뿐, 건축허가가 소급해서 위법해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3두16111 판결).

(나) 쟁송취소

쟁송취소는 위법상태를 시정하여 적법상태를 회복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취소의 효과는 소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2) 반환청구권(원상회복)

하자 있는 행위의 취소의 효과가 소급적이라면, 처분청은 그 행위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전 기타 물건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에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도 반환청구권을 가질 수 있다.

(3) 손실보상

수익적 행정행위가 당자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하자를 이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상대방이 받는 손실은 보상되어야 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7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