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철회의 효과
1. 철회의 효과
(1) 장래효
철회는 장래를 향하여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효력을 갖는다.
(2) 반환청구권
행정행위가 철회되면 상대방이나 처분청은 행정행위와 관련하여 지급한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손실보상
상대방의 귀책사유 없는 철회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차원에서 철회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나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한 철회의 경우 또는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에는 손실을 보상 할 필요가 없다.
2. 철회의 취소
철회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철회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철회에 단순위법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소로 효력을 상실한다.
판례: 영업허가취소처분이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된 경우와 무허가영업 영업의 금지를 명한 영업허가취소처분 자체가 나중에 행정쟁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었다면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은 그 처분시에 소급하여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에 복종할 의무가 원래부터 없었음이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영업허가취소처분이 장래에 향하여서만 효력을 잃게 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영업허가취소처분 이후의 영업행위를 무허가영업이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판례: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직권취소를 인정한 사례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소급효에 의하여 처음부터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하게 되는바, 행정청이 의료법인의 이사에 대한 이사취임승인취소처분(제1처분)을 직권으로 취소(제2처분)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사가 소급하여 이사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고, 그 결과 위 제1처분과 제2처분 사이에 법원에 의하여 선임결정된 임시이사들의 지위는 법원의 해임결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소멸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누340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