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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0.1. 행정행위 철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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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1.

행정행위 철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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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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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회사유

(가) 법령에 규정된 철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에서 철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 일정기간에 사업 미착수 등)에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겠다는 철회권의 유보를 법규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부관을 붙인 경우,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

법령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상대방에게 부과된 의무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라) 부담의 불이행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부과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가 인정되고, 이 때 철회는 상대방에게 제재적인 의미를 갖는다.

판례: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431 판결).

(마) 사실관계의 변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변화로 문제되고 또한 공동체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직접적이고 급박한 침해를 예방 또는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 건축허가 후 철도건설로 인한 허가취소).

판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되어 종전 동의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록 동의서 포함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4. 13. 선고 2012두14095 판결).

(바) 법적 상황의 변화

행정행위의 발령 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개폐되어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사) 공익상 중대한 필요

공익적 관점에서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철회를 할 수 있다.

판례: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귀국을 지연한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학술특기자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후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그 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체재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귀국치 아니하다 2차에 걸친 귀국최고 및 기한연장 후에서야 귀국한 경우, …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그와 같은 귀국지연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2) 상대방의 철회신청권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도시계획법령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국민들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당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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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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