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철회의 사유
(1) 철회사유
(가) 법령에 규정된 철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법령에서 철회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나) 철회권의 유보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예: 일정기간에 사업 미착수 등)에 당해 행정행위를 철회하겠다는 철회권의 유보를 법규에 직접 규정하거나 또는 부관을 붙인 경우, 유보된 사실이 발생하면 행정청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 상대방의 의무 위반
법령이나 행정행위에 의해 상대방에게 부과된 의무에 위반된 경우에는 행정행위를 철회할 수 있다.
(라) 부담의 불이행
부담부 행정행위에서 부과된 부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철회가 인정되고, 이 때 철회는 상대방에게 제재적인 의미를 갖는다.
판례: 부담부 행정처분에 있어서 처분의 상대방이 부담(의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처분행정청으로서는 이를 들어 당해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2431 판결). |
(마) 사실관계의 변화
행정행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사후적인 사정에 의한 변화로 문제되고 또한 공동체의 중요한 이익에 대한 직접적이고 급박한 침해를 예방 또는 제거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예: 건축허가 후 철도건설로 인한 허가취소).
판례: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이 경미하게 변경되어 종전 동의서 내용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조합설립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비록 동의서 포함 사항의 내용이 일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종전의 동의서 포함 사항과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종전의 동의서에 의한 동의는 변경된 내용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동의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고, 토지등소유자는 그 동의서에 의한 동의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대법원 2014. 4. 13. 선고 2012두14095 판결). |
(바) 법적 상황의 변화
행정행위의 발령 후에 법령이 변경되거나 개폐되어 행정행위를 존속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행정행위의 존속에 대한 상대방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사) 공익상 중대한 필요
공익적 관점에서 당해 행정행위에 대한 철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행정청은 철회를 할 수 있다.
판례: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하였다가 귀국을 지연한 경우,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도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비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지방병무청장에 의해 학술특기자로 특례보충역에 편입된 후 유학사유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아 출국한 후 그 여행허가기간이 만료되어 국외체재기간연장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불허되었음에도 귀국치 아니하다 2차에 걸친 귀국최고 및 기한연장 후에서야 귀국한 경우, … 특례보충역편입처분 후 그와 같은 귀국지연이라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은 그 편입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 사정변경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처분청으로서는 그 취소에 관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이도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누7713 판결). |
(2) 상대방의 철회신청권
처분청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판례: 도시계획법령이 토지형질변경행위허가의 변경신청 및 변경허가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처분 후에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어도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변경할 수 있지만 이는 그러한 철회·변경의 권한을 처분청에게 부여하는 데 그치는 것일 뿐 상대방 등에게 그 철회·변경을 요구할 신청권까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이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없이 한 국민들의 토지형질변경행위 변경허가신청을 반려한 당해 반려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621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