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철회
1. 철회의 의의
(1) 개념
행정행위의 철회란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의 효력을 사후적으로 발생한 사유를 이유로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원행정행위와 독립된 행정행위를 말하며, 실정법상으로는 취소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예: 영업허가의 취소,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의 취소).
(2) 철회와 직권취소의 구별
(가) 상대적 구별
① 종래에는 철회와 취소를 엄격하게 구분하였으나 오늘날에는 철회와 직권취소 사이의 구별은 상대적이라고 보는 경향에 있다.
② 철회와 직권취소는 모두 쟁송에 의하지 않고 행정기관의 직권에 의해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나) 차이점
① 원인 : 철회는 적법하게 성립한 행정행위가 사후에 새로운 사정의 발생을 이유로 한다는 점에서, 성립 당시의 하자있는 행정행위(위법·부당)를 대상으로 하는 취소와 구별된다.
② 효과 : 철회의 경우에는 행정행위의 효력이 장래에 향하여 소멸되는 반면, 직권취소는 원칙적으로 행정행위의 효력을 소급해서 상실시키지만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는 장래를 향해서 소멸된다.
③ 철회(취소)권자 : 철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처분청만이 행사할 수 있으나, 직권취소는 처분청 이외에 감독청도 권한을 갖는다(감독청은 취소권이 없다는 유력설 있음).
2. 철회권자
철회는 새로운 처분을 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처분청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다. 상급청인 감독청이 하급청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
3. 철회의 법적근거
(1) 문제의 소재
행정행위에 철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 그것만으로 별도의 법령의 근거 없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상대방에게 수익적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지 않음이 원칙이므로, 이 같은 논의는 주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와 관련하여 행해지고 있다.
(2) 다수설과 판례
행정행위의 철회는 하나의 새로운 독립된 처분이므로 법률유보의 원칙상 그 처분을 위한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견해가 있지만,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행정행위의 철회는 반드시 법률의 근거를 요하지 않는다고 본다.
판례: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처분 당시에 그 행정처분이 별다른 하자가 없었고 또 처분 후에 이를 취소할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이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누3130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