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실효
1. 실효의 의의
(1) 개념
행정행위의 실효란 적법한 행정행위의 효력이 행정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해 장래를 향하여 당연히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2) 구별개념
(가) 무효와의 구별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실효는 일단 적법하게 발생된 행정행위의 효력이 사후에 소멸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나) 직권취소·철회와 구별
직권취소·철회는 행정청의 별도의 의사표시를 요하는 반면에, 행정행위의 실효는 행정청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한 사실의 발생에 의하여 당연히 그 효력이 소멸하는 점에서 구별된다.
2. 실효의 사유
(1) 행정행위의 대상의 소멸
① 행정행위는 행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사망, 목적물의 소멸로 인해 당연히 효력을 상실한다(예: 사람의 사망으로 인한 운전면허 실효, 자동차가 소멸된 경우 자동차검사합격처분의 실효).
② 허가를 받아 운영하던 영업을 자진 폐업한 경우에도 그 허가의 효력은 당연히 상실한다. 판례는 영업허가에서 물적 시설의 철거를 실효의 사유로 본다.
판례: 신청에 의한 영업허가처분에 있어서 그 영업의 폐업과 그 허가처분의 당연 실효 여부(적극) 청량음료 제조업허가는 신청에 의한 처분이고, 이와 같이 신청에 의한 허가처분을 받은 원고가 그 영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그 영업허가는 당연 실효되고, 이런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의 실효됨을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는 그 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누593 판결). 판례: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매각함으로써 유기장업을 폐업한 경우 그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소극) 구 유기장법상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대물적 허가로서 영업장소의 소재지와 유기시설 등이 영업허가의 요소를 이루는 것이므로, 영업장소에 설치되어 있던 유기시설이 모두 철거되어 허가를 받은 영업상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당초의 영업허가는 허가의 대상이 멸실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고, 또 유기장의 영업허가는 신청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처분으로서 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을 폐업할 경우에는 그 효력이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니, 이와 같은 경우 허가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은 허가가 실효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기장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가 영업장소를 명도하고 유기시설을 모두 철거하여 매각함으로써 유기장업을 폐업하였다면 영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누2284 판결). |
(2) 부관의 성취
해제조건의 성취, 종기가 도래하면 주된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한다.
(3) 목적의 달성
행정행위의 목적이 달성되면 당해 행정행위는 당연히 실효된다(예: 철거명령에 따라 대상물이 철거되면 당해 철거명령은 효력을 상실).
3. 실효의 효과
(1) 장래효
행정행위의 실효의 사유가 발생하면,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그 때부터 장래를 향하여 효력이 소멸된다.
판례: 종전의 영업을 자진폐업하고 새로운 영업허가 신청을 한 경우, 종전 영업허가의 효력 종전의 결혼예식장영업을 자진폐업한 이상 위 예식장영업허가는 자동적으로 소멸하고 위 건물중 일부에 대하여 다시 예식장영업허가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전혀 새로운 영업허가의 신청임이 명백하므로 일단 소멸한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당연히 되살아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여기에 종전의 영업허가권이 새로운 영업허가신청에도 그대로 미친다고 보는 기득권의 문제는 개재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1985. 7. 9. 선고 83누412 판결). 판례: 선행처분의 내용을 변경하는 후행처분이 있는 경우, 선행처분의 효력 존속 여부 선행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처분을 한 경우에 선행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상실하지만, 후행처분이 있었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선행처분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은 아니고 선행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선행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두20782 판결). 판례: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관련 규정의 내용, 형식 및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당초 관리처분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와 달리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초 관리처분계획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한다(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 |
(2) 실효된 행정행위에 대한 취소
실효된 행정행위는 당연히 소멸되는 것이며, 실효된 행정행위에 대한 허가관청의 취소는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