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행정
  •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조건과 기한
전체 목록 보기

이 주제의 첫 번째 전문가가 되어주세요!

  • 프로필 아이콘

    OOO 변호사

  • 프로필 아이콘

    OOO 검사

  • 프로필 아이콘

    OOO 법학박사

  • 프로필 아이콘

    OOO 판사

위키를 작성하면 이 곳에 프로필이 표시됩니다.

프로필은 본인 닉네임 클릭 > ‘내 정보 관리’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 등 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03.

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조건과 기한

  • 공유하기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1.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2) 종류

(가) 정지조건(停止條件)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예: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학교법인설립인가, 주차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

 조건성취
행정행위 →
효력정지효력발생

 

(나) 해제조건(解除條件)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말한다(예: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조건성취
행정행위→ 
효력발생효력정지

2. 기한

(1) 의의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2) 종류

(가) 시기(始期)·종기(終期)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하고(예: 2014년 2월 25일부로 도로사용허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하는 기한을 종기라 한다(예: 2014년 2월 25일까지 도로사용허가).

(나) 확정기한·불확정기한

도래시점이 확정된 기한을 확정기한이라 하고(예: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도로사용을 허가한다), 도래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예: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3) 효력 존속기간

(가) 원칙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나) 부당하게 짧은 경우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볼 수 있다.

판례: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12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