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의 종류 - 조건과 기한
1. 조건
(1) 의의
조건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을 말한다.
(2) 종류
(가) 정지조건(停止條件)
조건이 성취되어야 행정행위가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조건을 정지조건이라 한다(예: 시설완성을 조건으로 한 학교법인설립인가, 주차시설완비를 조건으로 한 건축허가).
조건성취 | |||
행정행위 | → | ||
효력정지 | 효력발생 |
(나) 해제조건(解除條件)
행정행위가 일단 효력을 발생하고 조건이 성취되면 행정행위가 효력을 상실하는 조건을 해제조건이라 말한다(예: 일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한 공유수면매립면허).
조건성취 | |||
행정행위 | → | ||
효력발생 | 효력정지 |
2. 기한
(1) 의의
기한이란 행정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발생이 확실한 사실에 의존시키는 부관이다.
(2) 종류
(가) 시기(始期)·종기(終期)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한을 시기라고 하고(예: 2014년 2월 25일부로 도로사용허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행정행위의 효력을 상실하는 기한을 종기라 한다(예: 2014년 2월 25일까지 도로사용허가).
(나) 확정기한·불확정기한
도래시점이 확정된 기한을 확정기한이라 하고(예: 2014년 12월 20일부터 2015년 12월 20일까지 도로사용을 허가한다), 도래시점에 확정되지 않은 기한을 불확정기한이라 한다(예: 사망시까지 연금을 지급한다).
(3) 효력 존속기간
(가) 원칙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된다.
(나) 부당하게 짧은 경우
허가에 붙은 기간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 조건의 존속기간(갱신기간)으로 볼 수 있다.
판례: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아 그 기한을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 도래 이전에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고, 다만 허가에 붙은 기한이 그 허가된 사업의 성질상 부당하게 짧은 경우에는 이를 그 허가 자체의 존속기간이 아니라 그 허가조건의 존속기간으로 보아 그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그 조건의 개정을 고려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는 있지만, 그와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그 허가기간이 연장되기 위하여는 그 종기가 도래하기 전에 그 허가기간의 연장에 관한 신청이 있어야 하며, 만일 그러한 연장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허가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 허가의 효력은 상실된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5두1240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