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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행정행위로서의 특허와 허가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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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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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통점 : 양자는 성질상 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이고, 쌍방적 행정행위라는 점, 수익적 행정행위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② 차이점

구분허가특허
의의• 금지의 해제·자연적 권리 회복• 새로운 권리 형성(부여)
목적• 경찰목적(소극적 질서유지)• 복리목적(적극적 공공복리)
성질• 명령적 행위
• 기속행위의 성격이 강함
• 형성적 행위
• 재량행위의 성격이 강함
상대방• 특정인
• 불특정인도 가능(일반처분)
• 특정인만 가능
신청• 원칙적 신청 要
• 예외적으로 신청없이도 가능(일반처분)
• 선원주의 적용 ◯
• 반드시 신청 要
• 예외적으로 법규신청은 신청 不要
• 선원주의 적용 ✕
요건• 비교적 확정적• 비교적 불확정적
효과• 공법적 효과(사법적 효과 X)• 공법적 효과
• 광업권, 어업권 등 일부 사법적 효과
기존업자의
이익
• 영업허가(자유회복) - 법률상 이익• 법률상 이익
• 경영상 이익 - 반사적 이익
기존업자의
원고적격
• 원칙적 부정
• 예외적 인정
• 인정
국가의 감독• 소극적• 적극적
• 일반음식점영업허가
• 의사·한의사면허
• 운전면허
• 주유소허가
• 공익성이 강한 특허기업
  (전기·가스·버스운송사업 등)
• 개인택시운송사업
• 공물사용권
• 토지수용권
• 어업면허
• 광업허가
• 귀화허가

③ 구별의 상대성 : 오늘날 허가가 재량행위인 경우도 있고, 특허가 기속행위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 등 허가의 특허의 구별은 상대화되고 있고 양자는 상호접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관련사례 | 시내버스운송사업 면허의 법적 성질

Ⅰ. 쟁점

Ⅱ. 강학상 특허인지 여부

1. 허가와 특허의 구별

2. 사안의 경우 : 특허

Ⅲ. 재량행위인지 여부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 사안의 경우 : 재량행위(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두10028 판결)

Ⅳ. 사안의 해결

관련사례 | 공유수면매립목적 변경승인처분의 법적 성격

Ⅰ. 쟁점

Ⅱ. 강학상 특허인지 여부

1. 허가와 특허의 구별

2. 사안의 경우 : 특허

Ⅲ. 재량행위인지 여부

1.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별기준

2. 사안의 경우 : 재량행위

Ⅳ.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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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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