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 철회의 보충성과 제한
1. 철회권 행사의 보충성
철회권 행사에도 비례원칙이 적용되므로, 행정행위의 철회시 처분청은 ① 철회에 의한 경우보다 경미한 침해를 가져오는 다른 방법(예: 행정지도)이 있다면 다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하며, ② 일부철회가 가능하다면 전부철회가 아닌 일부철회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판례: 일부 취소(철회)의 가능성 외형상 하나의 행정처분이라 하더라도 가분성이 있거나 그 처분대상의 일부가 특정될 수 있다면 그 일부만의 취소도 가능하고 그 일부의 취소는 당해 취소부분에 관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인바, 이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우 그 각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그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11. 16. 선고 95누8850 전원합의체 판결). |
2. 철회권의 제한
(1) 일반원칙 – 자의적 철회 금지
행정청이 일단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라도 법령에 규정이 있는 때, 행정처분에 하자가 있는 때, 행정처분의 존속이 공익에 위반되는 때,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때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을 자의로 취소(철회의 의미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두10520 판결).
(2) 침익적(부담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침익적 행정행위의 철회는 불이익을 제거하고 신뢰보호를 침해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비교적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행위를 존속시켜야 할 우월한 공익상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철회가 제한된다.
(3)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제한
① 수익적 행정행위에 철회는 침익적인 결과를 가져오므로 신뢰보호원칙에 반할 수 있으므로 행정청은 철회원인이 있다는 것만으로 자유로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다. 철회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과 행정행위의 효력을 유지함으로써 얻게 되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후자가 전자보다 더 클 때에는 철회는 제한된다.
② 제3자효적 행정행위의 철회의 경우에는 특히 상대방의 권익과 제3자의 권익간의 비교형량이 필요하다.
판례: 수익적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권의 한계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된 그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것이 되므로, 비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권 등의 행사는 기득권의 침해를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 또는 제3자의 이익보호의 필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방이 받는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그 처분으로 인하여 공익상의 필요보다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서 그 자체가 위법하다(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3두10251 판결). 판례: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의 행정청의 재량행위 기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강조되어야 하고 운전면허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누5988 판결). |
(4) 기타의 경우 철회권의 제한
① 행정청이 철회원인이 있음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권의 법리에 따라 철회가 제한된다.
판례: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택시운전사가 1983.4.5 운전면허정지기간 중의 운전행위를 하다가 적발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행정청으로부터 아무런 행정조치가 없어 안심하고 계속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던중 행정청이 위 위반행위가 있은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 아무런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은채 방치하고 있다가 3년여가 지난 1986.7.7에 와서 이를 이유로 행정제재를 하면서 가장 무거운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행정청이 그간 별다른 행정조치가 없을 것이라고 믿은 신뢰의 이익과 그 법적안정성을 빼앗는 것이 되어 매우 가혹할 뿐만 아니라 비록 그 위반행위가 운전면허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지라도 그와 같은 공익상의 목적만으로는 위 운전사가 입게 될 불이익에 견줄바 못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373 판결). |
② 포괄적 신분설정행위(예: 귀화허가 등)의 경우에도 그 성질상 철회가 제한된다.
③ 불가변력이 발생하는 행정행위(예: 행정심판 재결 등)의 경우에도 철회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