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이 신청을 거부한 경우 권리구제 방법
1. 신청과 권리구제
①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이나 취소심판 또는 취소소송으로, 부작위에 대하여는 의무이행심판 또는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② 신청기간이나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이 정해진 경우 당해 기간규정이 강행규정인지 아니면 훈시규정인지 문제되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훈시규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강행규정을 위반한 신청이나 처분은 위법하지만, 훈시규정을 위반한 것은 신청이나 처분의 위법사유가 아니다. 따라서 처리기간이 넘긴 경우 당연히 부작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부작위의 요소인 ‘상당한 기간의 경과’의 판단에 있어 하나의 고려사유가 된다.
③ 신청인은 접수거부와 부당하게 보완을 요구하는 신청서의 반려조치를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으로 보고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거부처분과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적용문제
행정절차법 제21조 [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처분의 제목 2.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3.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이하 각호 생략> |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행정절차법 제21조의 사전통지절차가 적용되는가가 문제되나, 판례는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사전통지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
판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소정의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처분의 사전통지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67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