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의 계획재량(형성의 자유)
(1) 계획재량의 의의
계획재량이란 행정주체가 계획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형성의 자유(재량권)를 말한다. 계획재량은 행정목표의 설정이나 행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 및 조정에 있어서 인정된다.
판례: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판례: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법적 성질(=행정계획, 계획재량 처분)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므로, 그 지정에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교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교교량을 하였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
(2)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구별
(가) 학설
① 질적차이 긍정설(다수설) : 계획재량은 규범구조적 측면에서 목적규정과 수단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 행정재량은 조건적 규범구조 측면에서 요건과 효과규정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르며, 또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라는 특유한 하자이론이 존재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행정재량과 구별한다.
행정재량 | 계획재량 | |
규범구조 | 조건프로그램(요건과 효과)➊ | 목적프로그램(목적과 수단)➋ |
판단대상 | 현재의 구체적 생활관계 | 장래의 새로운 질서 형성 |
재량범위 | 상대적으로 좁다(요건과 효과규정 내에서 재량권 판단) | 상대적으로 넓다(요건과 효과규정을 공백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
통제방법 | 절차적 통제와 실제적 통제 모두 중요 | 절차적 통제가 중심 |
위법성판단 | 재량권의 일탈·남용 | 형량명령 |
(나) 판례
판례는 질적차이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해태하거나 오형량의 경우 재량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형량명령이론을 수용하면서도 재량일탈남용으로 판단함으로써 질적차이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례: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재량행위에 비해 더 큰 재량의 범위가 부여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다수의 상충하는 사익과 공익들의 조정에 따르는 다양한 결정가능성과 그 미래전망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 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헌법재판소 2007. 10. 4.자 2006헌바91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