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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행정주체의 계획재량(형성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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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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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획재량의 의의

계획재량이란 행정주체가 계획법률에 근거한 구체적인 계획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형성의 자유(재량권)를 말한다. 계획재량은 행정목표의 설정이나 행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의 선택 및 조정에 있어서 인정된다.

판례: 행정주체의 행정계획결정에 관한 재량의 범위

도시계획법 등 관계 법령에는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8두2768 판결).

판례: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의 법적 성질(=행정계획, 계획재량 처분)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건설부장관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등을 목적으로 도시정책상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에 기초하여 행하는 일종의 행정계획으로서 그 입안·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처분이므로, 그 지정에 관련된 공익과 사익을 전혀 비교교량하지 아니하였거나 비교교량을 하였더라도 그 정당성과 객관성이 결여되어 비례의 원칙에 위반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개발제한구역지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313 판결).

 

(2) 계획재량과 일반 행정재량의 구별

(가) 학설

① 질적차이 긍정설(다수설) : 계획재량은 규범구조적 측면에서 목적규정과 수단규정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일반 행정재량은 조건적 규범구조 측면에서 요건과 효과규정으로 구성된 점에서 다르며, 또 계획재량에는 형량명령이라는 특유한 하자이론이 존재한다는 것 등을 근거로 행정재량과 구별한다.

 행정재량계획재량
규범구조조건프로그램(요건과 효과)목적프로그램(목적과 수단)
판단대상현재의 구체적 생활관계장래의 새로운 질서 형성
재량범위상대적으로 좁다(요건과 효과규정 내에서 재량권 판단)상대적으로 넓다(요건과 효과규정을 공백으로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제방법절차적 통제와 실제적 통제 모두 중요절차적 통제가 중심
위법성판단재량권의 일탈·남용형량명령

(나) 판례

판례는 질적차이부정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행정주체가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해태하거나 오형량의 경우 재량일탈남용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하여 형량명령이론을 수용하면서도 재량일탈남용으로 판단함으로써 질적차이가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례: 계획재량은 일반적인 재량행위에 비해 더 큰 재량의 범위가 부여

행정계획에 있어서는 다수의 상충하는 사익과 공익들의 조정에 따르는 다양한 결정가능성과 그 미래전망적인 성격으로 인하여 그에 대한 입법적 규율은 상대적으로 제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행정청이 행정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일반 재량행위의 경우에 비하여 더욱 광범위한 판단 여지 내지는 형성의 자유, 즉 계획재량이 인정되는바, 이 경우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요건을 규정하는 경우보다 추상적이고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헌법재판소 2007. 10. 4.자 2006헌바91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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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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