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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3.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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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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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쟁송

권력적 행정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즉 행정조사의 합법성의 전제인 수인의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위법한 행정조사를 변경·취소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2) 행정상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기타

청원, 직권의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징계책임제도 등은 간접적으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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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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