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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수단
(1) 행정쟁송
권력적 행정조사가 장기간에 걸쳐 계속되는 경우, 즉 행정조사의 합법성의 전제인 수인의무를 배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또한 위법한 행정조사를 변경·취소함으로써 회복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때에는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있다.
판례: 세무조사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부과처분을 위한 과세관청의 질문조사권이 행해지는 세무조사결정이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세무공무원의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질문에 대답하고 검사를 수인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점 … 등을 종합하면, 세무조사결정은 납세의무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에 따른 행정작용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9두23617 판결). |
(2) 행정상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조사로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국가배상법이 정한 바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3) 기타
청원, 직권의 의한 취소·정지, 공무원의 형사책임·징계책임제도 등은 간접적으로 위법한 행정조사에 대한 구제제도로서 의미를 갖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