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작용으로서의 행정지도
1. 행정지도의 의의
가. 개념
① 행정절차법은 행정지도를 “행정기관이 그 소관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특정인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권고ㆍ조언 등을 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하고 있다(제2조 제3호). 유가급등으로 인한 차량 10부제 운행권고, 전력대란으로 인한 에너지소비 자제권고 등이 그 예이다.
② 행정지도는 일본에서 생성ㆍ발전된 제도로서 독일에서는 비공식적 행정작용에 포함시키고 있다.
나. 성질
①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인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행위이다.
②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상대방의 임의적인 협력을 통해 사실상의 효과를 기대하는 사실행위일 뿐이다.
③ 행정지도는 법적 구속력과 공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④ 행정지도에 의해 상대방에게 의무나 금지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행정관청이 건축허가시에 도로의 폭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건축법시행령 제64조 제1항 소정의 도로지정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대판 1991.12.13, 91누1776). |
2. 순기능과 역기능
가. 순기능(필요성)
행정기능의 확대 (법령불비를 보완) |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 등에 따른 행정권 행사의 근거법령 불비, 현대 복지국가화 경향으로 인해 행정기능이 확대됨으로써 전통적인 행위형식으로는 현실의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
분쟁의 사전회피 |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바탕으로 한 비권력적 수단인 행정지도에 의하는 것이 무용한 마찰이나 저항을 피할 수 있다. |
새로운 정보의 제공수단 | 국민에게 최선의 지식ㆍ기술ㆍ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 |
나. 역기능(문제점)
법치주의 공동화 |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발동할 수 있으므로 행정지도가 자의적으로 남용되면 법치주의를 공동화시킬 우려가 있다. |
책임회피, 인권침해 | 행정지도는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행정청의 우월적 지위로 인해 사실상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시킬 수 있고, 나아가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 |
권익구제의 어려움 | 행정지도는 국민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작용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적격이 인정되기 어렵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도 인과관계의 입증이 용이하지 않다. |
한계의 불명확성 | 행정지도는 법적 근거가 없이도 발동 때문에 그 기준이 뚜렷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한계를 넘어서 행사될 가능성이 있다. |
3. 권리구제
가. 행정쟁송과 헌법소원
(1) 행정쟁송
① 다수설과 판례는 행정지도는 상대방의 임의적 협력을 전제로 하는 비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처분성이 인정될 수 없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② 다만 행정지도에 따르지 않아 불이익처분이 내려진 경우 당해 불이익처분은 새로운 처분이므로 이에 대해 다툴 수 있다고 한다.
■ 행정지도로서 처분성이 부인된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관할 구청장의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판 1995.11.21, 95누9099). |
세무당국이 소외 회사에 대하여 원고와의 주류거래를 일정기간 중지하여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 내지 협조를 요청하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로서 소외 회사나 원고의 법률상의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상의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판 1980.10.27, 80누395). |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처분이다. 구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28조에 의하면,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과 이에 따른 시정조치의 권고는 불가분의 일체로 행하여지는 것인데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과 시정조치의 권고는 성희롱 행위자로 결정된 자의 인격권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용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결정 및 시정조치권고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대판 2005.7.8. 2005두487). |
나.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지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국가배상책임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1) 행정지도의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 해당성
국가배상법이 정한 배상청구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만이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적 작용도 포함되며 단지 행정주체가 사경제주체로서 하는 활동만 제외된다(대판 1998.7.10, 96다38971). 따라서 비권력적 공행정작용인 행정지도도 공무원의 직무에 포함된다.
(2) 행정지도의 위법성
① 행정지도가 통상의 한계를 넘어 사실상 강제성을 갖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경우에 당해 행정지도는 위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정부의 주식매각 종용행위가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여 행정지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 주식매각의 종용이 정당한 법률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주주에게 제재를 가하는 것이라면 이 점에서 벌써 행정지도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만일 이러한 행위도 행정지도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는 행정지도라는 미명하에 법치주의의 원칙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구나 그 주주가 주식매각의 종용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위협적인 언동을 함으로써 그 매각을 강요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강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여, 정부의 재무부 이재국장 등이 국제그룹 정리방안에 따라 신한투자금융주식회사의 주식을 주식회사 제일은행에게 매각하도록 종용한 행위가 행정지도에 해당되어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주장을 배척한 사례(대판 1994.12.13, 93다49482) |
② 위법한 행정지도와 위법성 조각 : 위법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상대방이 위법한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의 문제가 있는 바, 행정지도의 임의성을 고려할 때 법령의 규정이 없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행정관청이 토지거래계약신고에 관하여 공시된 기준지가를 기준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하도록 행정지도하여 왔고 그 기준가격 이상으로 매매가격을 신고한 경우에는 거래신고서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는 법에 어긋나는 관행이라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위법한 관행에 따라 허위신고행위에 이르렀다고 하여 그 범법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대판 1992.4.24, 91도16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