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하여 소송을 할 수 있는가?
(가) 항고소송의 가능성
행정소송법 제36조의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신청한 처분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일 뿐, 행정입법의 부작위를 다투는 소송이 아니다. 판례는 행정입법부작위는 성질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판례: 추상적인 법령의 제정 여부 등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소송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법률상 분쟁을 법에 의하여 해결함으로써 법적 안정을 기하자는 것이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어야 하고 추상적인 법령에 관하여 제정의 여부 등은 그 자체로서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2. 5. 8. 선고 91누11261 판결). |
(나) 헌법소원의 가능성
① 행정입법부작위가 기본권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면 헌법소원의 제기요건인 ‘공권력의 불행사’에 해당되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다만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정입법부작위로 기본권이 직접·구체적으로 침해되었어야 한다.
② 독일은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입법제정의무를 헌법소송의 대상이 아니라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무이행소송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소원으로 다투어야 한다.
판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불실시 위헌확인 삼권분립의 원칙, 법치행정의 원칙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는 우리 헌법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집행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입법이나 처분의 개입 없이도 법률이 집행될 수 있거나 법률의 시행여부나 시행시기까지 행정권에 위임된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과 같이 치과전문의제도의 실시를 법률 및 대통령령이 규정하고 있고 그 실시를 위하여 시행규칙의 개정 등이 행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하여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는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다(헌법재판소 1998. 7. 16.자 96헌마246 결정). 판례: 법률이 군법무관의 보수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을 제정하고 있지 않아 군법무관들의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은 행정입법부작위 법률이 군법무관의 보수를 판사, 검사의 예에 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면, 이는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라 해석함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대통령이 법률의 명시적 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해당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아 그러한 보수청구권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면 그러한 입법부작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헌법재판소 2004. 2. 26.자 2001헌마718 결정). |
(다)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
행정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청구의 요건을 갖추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판례: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의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군법무관임용법 제5조 제3항과 군법무관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가 군법무관의 보수를 법관 및 검사의 예에 준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 내용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는 이상, 위 법률의 규정들은 군법무관의 보수의 내용을 법률로써 일차적으로 형성한 것이고, 위 법률들에 의해 상당한 수준의 보수청구권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위 보수청구권은 단순한 기대이익을 넘어서는 것으로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인정된 재산권의 한 내용이 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행정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시행령을 제정하지 않은 것은 위 보수청구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356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