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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공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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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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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공급거부란 행정법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행정상의 일정한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을 거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② 공급거부는 행정법상의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일정한 급부를 거부 또는 정지하여 그 의무위반자의 생활에 지장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의무이행을 확보하려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2. 법적 근거

① 공급거부는 침해적·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공급거부는 급부행정영역에서 문제된다. 실정법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공급거부를 할 수 없다는 명문의 규정을 둔 예(수도법 제39조 제1항, 전기사업법 제14조)도 있으나, 명문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공급거부는 법률유보의 원칙상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한다.

② 구 건축법 제69조 제2항에서 전기·전화·수도 또는 도시가스공급시설의 공급거부를 규정하고 있었고, 공급거부에 명시적인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경우 부당결부금지원칙 위반여부가 문제되었다. 그 후 현행 건축법에서는 삭제하였다.

 

3. 공급거부의 한계

(1)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공급거부는 의무위반 또는 의무불이행과 공급거부 사이에 실질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즉 수도·전기 등의 공급거부는 당해 급부를 공급받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당해 급부행정상의 의무위반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2) 비례의 원칙

공급거부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존 내지 복리배려와 관련된다는 점에서, 비례의 원칙의 적용을 받는다.

 

4. 공급거부에 대한 구제

(1) 다른 행정청의 공급거부요청

구 건축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행정청이 다른 행정청에 대하여 단수 등의 공급거부요청이 행정처분인가 여부에 대해, 판례는 단수요청이나 단전요청은 권고적 성격에 불과하여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판례: 위법 건축물에 대한 단전 및 전화통화 단절조치 요청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행정청이 위법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하고 나서 위반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전화의 공급자에게 그 위법 건축물에 대한 전기·전화공급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한 행위는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전기·전화공급자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6누433 판결).

 

(2) 행정청의 공급불가 회신

구청장의 공급불가 회신도 행정처분이 아니다.

판례: 한국전력공사가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한 관할 구청장의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무단 용도변경을 이유로 단전조치된 건물의 소유자로부터 새로이 전기공급신청을 받은 한국전력공사가 관할 구청장에게 전기공급의 적법 여부를 조회한 데 대하여, 관할 구청장이 한국전력공사에 대하여 건축법 제6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건물에 대한 전기공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면, 그 회신은 권고적 성격의 행위에 불과한 것으로서 한국전력공사나 특정인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5. 11. 21. 선고 95누9099 판결).

 

(3) 행정청의 단수조치

행정청이 직접 내린 단수처분은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판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누21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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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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