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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행정의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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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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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①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가산금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4호). 본래의 조세채무와는 별개로 부과되는 세금이다.

②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이 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5).

구분가산세가산금
성격의무불이행에 대한 행정상의 제재연체이자적 성격
종류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등가산금, 중가산금
징수방법납부할 세액에 가산 또는 환급받을 세액에서 공제

고지세액에 가산하여 징수

 

(2) 고의·과실의 여부

① 가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지만, 그 의무해태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판례: 가산세의 법적 성질 및 부과요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13632 판결).

② 가산세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 :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판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3) 성질

① 행정벌과의 구별 : 가산세는 성질상 처벌은 아니며, 행정법상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과거의 의무위반을 벌하는 행정벌과 다르다. 따라서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② 형사벌과의 구별 : 가산세는 행정법상 의무위반시에 가해진다는 점에서, 형사상 의무위반에 가해지는 벌금·과료와는 구별된다. 따라서 양자를 병과할 수 있다.

(4) 법적 근거와 징수

① 법률유보의 원칙상 가산세부과에 법적 근거가 요구된다.

② 징수는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등이 정한 바에 따른다.

판례: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확정방법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때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그 신고를 제대로 하고서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 납세의무의 확정을 위하여는 과세관청의 가산세 부과처분이 별도로 필요하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5누1570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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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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