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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행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
  • 13.2. 행정주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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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행정주체의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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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자
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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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념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한다. 행정주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행정상 손실보상이나 행정상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된다.

(나)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

행정주체(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률효과가 자신에게 귀속하는 데 반하여, 행정기관(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행정주체행정기관
개념행정권 행사의 법적효과 귀속주체행정주체의 의견을 결정하고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주체
종류• 국가
• 공공단체(예: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 공무수탁사인
• 행정청(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 보조기관
• 의결기관
• 자문기관
처분의 주체◯(행정청)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
항고소송의 피고적격◯(행정청)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손해배상의 피고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남시 등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성남시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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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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