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주체의 의의
(가) 개념
행정법관계에 있어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 법적효과가 궁극적으로 귀속되는 당사자를 행정주체라 한다. 행정주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당사자가 되고, 행정상 손실보상이나 행정상 손해배상의 상대방이 된다.
(나) 행정주체와 행정기관의 구별
행정주체(예: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공무수탁사인)는 스스로의 이름으로 행정권을 행사하고 그의 법률효과가 자신에게 귀속하는 데 반하여, 행정기관(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등)은 행정주체를 위해 권한을 행사하고 그 법적 효과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행정주체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양자의 차이가 있다.
행정주체 | 행정기관 | |
개념 | 행정권 행사의 법적효과 귀속주체 | 행정주체의 의견을 결정하고 외부로 표시할 수 있는 주체 |
종류 | • 국가 • 공공단체(예: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영조물법인, 공법상 재단) • 공무수탁사인 | • 행정청(예: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서울특별시장 등) • 보조기관 • 의결기관 • 자문기관 |
처분의 주체 | ✕ | ◯(행정청) |
법인격(권리·의무의 주체) | ◯ | ✕ |
항고소송의 피고적격 | ✕ | ◯(행정청) |
당사자소송의 피고적격 | ◯ | ✕ |
손해배상의 피고 | ◯ | ✕ |
예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관악구, 성남시 등 | 행정자치부장관, 서울특별시장, 관악구청장, 성남시장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