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서의 행정상 강제징수
1. 행정상 강제징수의 의의
행정상 강제징수란 공법상 금전급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행정청이 의무자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의무가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납세고지 ⇒ 불이행시 강제징수).
2. 행정상 강제징수의 법적 근거
국세납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에서 일반적으로 강제징수를 인정하고 있다. 다른 공법상의 금전급부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통상 관련 개별법규정에서 국세징수법상의 강제징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국세징수법이 실질적으로 행정상 강제징수의 일반법이 되고 있다.
3. 행정상 강제징수의 절차
국세징수법에 의한 강제징수의 절차는 독촉,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 중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 청산을 체납처분이라고 한다(독촉은 체납처분이 아니다).
4.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권리구제
가. 행정심판
① 행정심판전치주의 :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동법 제56조 제2항).
② 행정심판법에 대한 특례절차 : 행정상 강제징수의 불복에 대한 행정심판에 있어서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국세기본법 제56조 제1항),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한 특별한 절차에 의한다(동법 제55조 이하). 즉 강제징수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임의적 절차), 국세심사위원회에 의한 조세심사와 조세심판원에 의한 조세심판 중 하나의 결정을 거친 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56조 제2항, 예외적 행정심판전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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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 : 「감사원법」에 따라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동법 제56조 제4항).
나. 행정소송
① 제소기간의 특례 : 행정상 강제징수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에도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② 하자의 승계 : 강제징수절차인 독촉․체납처분은 모두가 결합하여 하나의 법률효과를 완성하는 관계에 있으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과세처분의 하자는 강제징수절차에는 승계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