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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서의 이행강제금(집행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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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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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행강제금의 의의

가. 개념

이행강제금이란 행정법상 의무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일정한 제재금을 과할 뜻을 의무자에게 예고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을 가하여 장래를 향하여 의무를 이행케 하는 행정상 강제집행의 수단을 말한다. 이행강제금을 집행벌이라고도 한다.

나. 구별개념

1) 대집행ㆍ직접강제와 구별 

대집행과 직접강제는 직접적 의무이행 확보수단인데 반하여 이행강제금은 의무자에게 심리적 압박을 주어 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는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이다.

2) 행정벌과 구별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강제수단을 통한 장래에 의무이행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지만, 행정벌은 과거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으면 원칙적으로 강제금의 급부가 면제되나, 행정벌은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납부하여야 한다.

이행강제금은 의무이행이 있기까지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으나, 행정벌은 하나의 위반에 대하여 반복하여 부과할 수 없다.

이행강제금과 행정벌의 병과

[1] 이행강제금과 행정벌 병과

건축법 제78조에 의한 무허가 건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과 건축법 제83조 제1항에 의한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그 처벌 내지 제재대상이 되는 기본적 사실관계로서의 행위를 달리하며, 또한 그 보호법익과 목적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헌법 제13조 제1항이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이행강제금과 대집행 병과

현행 건축법상 위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수단으로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제83조 제1항)이 인정되고 있는데, 양 제도는 각각의 장ㆍ단점이 있으므로 행정청은 개별사건에 있어서 위반내용, 위반자의 시정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집행과 이행강제금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처럼 그 합리적인 재량에 의해 선택하여 활용하는 이상 중첩적인 제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결 2004.2.26, 2002헌바26).

 

2. 이행강제금의 대상

이행강제금은 주로 비대체적 작위의무(예: 의사의 진료의무, 증인출석의무)와 부작위의무(예: 불법건축물 설치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무를 강제하기 위해 부과된다.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만 가능하고 대체적 작위의무에는 대집행이 가능하므로 이행강제금을 인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대집행이 곤란한 경우(예: 불법건축된 초고층건물의 철거) 등 대체적 작위의무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과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다.

대체적 작위의무에의 부과가능성

전통적으로 행정대집행은 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행강제금은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수단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이행강제금을 행정상 강제집행의 일반적 수단으로 채택하면서 비대체적 작위의무, 수인의무, 부작위의무뿐만 아니라 대체적 작위의무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으로 하고 있는 입법례(독일 행정집행법 제11조)를 찾아볼 수 있듯이, 종래 부작위의무나 비대체적 작위의무만이 이행강제금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온 것은 이행강제금제도의 본질에서 오는 제약은 아니며, 이행강제금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위반에 대하여도 부과될 수 있다(헌재결 2004.2.26, 2002헌바26).

 

3. 법적 성질

가. 행정행위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는 급부하명으로서 행정행위다. 따라서 이행강제금의 부과행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고, 직권취소 또는 철회가 가능하다.

행정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에서 정한 토지이용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부과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과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24조의2 제1항, 제2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의3 제3항이 토지이용에 관한 이행명령의 불이행에 대하여 법령 자체에서 토지이용의무 위반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이행강제금을 차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등 규정의 체계,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국토계획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한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위반행위 유형별로 계산된 특정 금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행정청에 이와 다른 이행강제금액을 결정할 재량권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판 2014.11.27. 2013두865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토지의 이용 의무 불이행에 따른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고 한다) 제124조의2 제5항이 이행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행강제금의 본질상 이행강제금 부과로 이행을 확보하고자 한 목적이 이미 실현된 경우에는 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를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의하여 부과가 중지되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에는 국토계획법 제124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복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뿐만 아니라 이행명령 불이행에 따른 최초의 이행강제금도 포함된다. 따라서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도 최초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4.12.11. 2013두15750).

나. 일신전속성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일신전속성인 성질의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구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간접강제의 일종으로서 그 이행강제금 납부의무는 상속인 기타의 사람에게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인 성질의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처분이나 결정은 당연무효이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람의 이의에 의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개시된 후에 그 이의한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사건 자체가 목적을 잃고 절차가 종료한다(대결 2006.12.8, 2006마470).

 

4. 법적 근거

이행강제금제도는 의무자에 대한 침익적인 강제수단이므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재 이행강제금에 대한 일반법은 없고, 건축법(제80조), 농지법(제62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제17조의3) 등의 개별법에서 인정하고 있다.

 

5. 이행강제금의 부과절차

가. 건축법상의 이행강제금 부과절차

시정명령 ⇒ 시정명령의 불이행 ⇒ 상당한 이행기한의 통지 ⇒ 이행기한 내에 불이행 ⇒ 계고 ⇒ 이행강제금 부과

건축법 제80조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건축법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허가권자는 먼저 건축주 등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고, 건축주 등이 그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시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다(대판 2010.6.24, 2010두3978).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를 위한 계고는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취할 수 있는 절차라 할 것이고,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때마다 그에 앞서 시정명령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대판 2013.12.12, 2012두19137).

나. 납부독촉

지방세기본법 제61조 [독촉과 최고] ①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독촉장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3조에 따라 지방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구 건축법 제69조의2 제6항, 지방세법 제28조, 제82조, 국세징수법 제2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를 독촉할 수 있으며, 납부독촉에도 불구하고 이행강제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절차에 의하여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때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초 독촉은 징수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대판 2009.12.24, 2009두1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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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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