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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행정상 강제집행 수단으로서의 대집행(代執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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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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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집행의 개념

행정대집행법 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2. 대집행과 직접강제의 구별

대집행의 비용은 의무자가 부담하지만,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대집행은 제3자로 하여금 이행을 시킬 수 있지만, 직접강제의 경우에는 행정청 자신이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이행시킬 수 없다.

 

3. 대집행의 법적 근거

행정대집행의 일반적인 근거규정으로 행정대집행법 제2조, 특별규정으로 건축법 제8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9조 등을 들 수 있다. 각 단행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일반법으로 적용된다.

 

4. 대집행의 주체

가. 대집행권자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해 행정청이다(행정대집행법 제2조). 여기서 당해 행정청이라 함은 의무를 명한 행정청을 말하며, 당해 행정청의 위임이 있으면 다른 행정청도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령에 의해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토지공사가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서 말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한국토지공사는 구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정부가 자본금의 전액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이고, 한국토지공사의 사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본래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업무에 속하는 대집행권한을 한국토지공사에게 위탁하도록 되어 있는바, 한국토지공사는 이러한 법령의 위탁에 의하여 대집행을 수권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ㆍ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고 볼 것이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관으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소정의 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0.1.28, 2007다82950).

대한주택공사는 법령에 의하여 대집행권한을 위탁받은 자로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함에 따르는 권리ㆍ의무 및 책임이 귀속되는 행정주체의 지위에 있다(대판 2011.9.8, 2010다48240).

그러나, 상급 행정청(감독청), 법원은 대집행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나. 대집행행위자

대집행을 현실로 수행하는 자는 반드시 당해 행정청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당해 행정청은 대집행을 스스로 하거나 타인에게 대집행을 위탁할 수 있다. 대집행의 수탁자는 행정기관일 수도 있고 공공단체 또는 사인일 수도 있다.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대집행 위탁은 엄밀한 의미의 위탁이 아니라 행정보조자의 지위에서 사실상의 대집행행위의 위탁(대집행 보조를 위한 위탁)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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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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