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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행정법의 일반원칙 - 신뢰보호의 원칙
  • 6.4.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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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적용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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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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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익적 행정행위의 직권취소와 철회의 제한

행정행위는 성립 당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행위가 그 성립 당시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견지에서 그 행정행위의 취소는 일정한 경우에 제한된다. 즉,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있어서는 공익과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이러한 논리는 적법한 행정행위가 후발적인 사유의 발생으로 위법하게 된 경우에 있어서 그 행정행위를 철회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침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철회는 상대방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예: 과세처분의 취소, 의무부과의 취소 등).

(2) 행정법상 확약

행정기관이 장차 상대방에게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할 것을 약속하고서도, 그 후에 이에 반하는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후행처분은 위법하게 된다.

판례: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장차 어떤 처분을 하겠다고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자체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언제까지 처분의 발령을 신청을 하도록 유효기간을 두었는데도 그 기간 내에 상대방의 신청이 없었다거나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은 후에 사실적·법률적 상태가 변경되었다면, 그와 같은 확약 또는 공적인 의사표명은 행정청의 별다른 의사표시를 기다리지 않고 실효된다(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10877 판결).

(3) 행정계획의 변경

행정계획을 신뢰하여 자본을 투하하였으나, 이후 당해 계획이 폐지·변경된 경우에 개인의 신뢰보호라는 관점에서, 계획보장청구권이 인정될 것인가가 문제되는 바, 우리나라의 학설은 행정계획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부정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보다 사익이 큰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4) 공법상 계약

공법상 계약이 체결된 후 법령 개정으로 그 계약의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 상대방은 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할 수 있다.

(5) 법령의 개정

법령의 개정에서 국민의 신뢰보호와 예견가능성을 통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법령의 개정시 입법자가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를 침해하여 신뢰보호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법령의 개정에 있어서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구 법령의 존속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령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법령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입법자는 경과규정을 두는 등 당사자의 신뢰를 보호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적절한 조치 없이 새 법령을 그대로 시행하거나 적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바, 이는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원리에서 도출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 변리사 제1차 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환원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조항을 즉시 시행하도록 정한 부칙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대법원 2006. 11. 16. 선고 2003두1289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한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관하여 개정 전의 약사법 시행령 제3조의2에서 ‘필수 한약관련 과목과 학점을 이수하고 대학을 졸업한 자’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응시자격을 변경하면서, 그 개정 이전에 이미 한약자원학과에 입학하여 대학에 재학 중인 자에게도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게 한 개정 시행령 부칙은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7. 10. 29. 선고 2005두4649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유예기간 없이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기준을 변경하고 그에 기하여 한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은 위법하지 않다.

매년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면허 숫자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개인택시 면허제도의 성격상 그 자격요건이나 우선순위의 요건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화하고 그 요건을 변경함에 있어 유예기간을 두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러한 점만으로는 행정청의 면허신청 접수거부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누12897 판결).

판례: 한시적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않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개정 법률 시행 전에 이미 과세요건이 완성된 법인세액의 감면분까지 소급하여 그 혜택을 박탈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정책적·잠정적·일시적 조세우대조치라 할 한시적 법인세액 감면제도를 시행하다가 위 법 제2조 제3항을 신설하면서 법인세액 감면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업종으로 변경된 기업에 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 법 제2조 제3항이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재산권의 보장, 과잉금지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8두9324 판결).

(6) 개정법규명령의 적용(소급입법금지원칙)

개정된 법규명령을 개정 전의 법률관계에 적용하는 것은 법규명령의 소급적용이 문제된다.

판례: 소급입법은 신법이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 아니면 현재 진행 중인 사실관계나 법률관계에 적용되는지에 따라 ‘진정소급입법’과 ‘부진정소급입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헌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특단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반면, 후자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게 된다는 데 차이가 있다(헌법재판소 2001. 4. 26.자 99헌바55 결정).

(7) 실권의 법리(실효의 원칙)

(가) 의의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권리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자가 장기간에 걸쳐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의무자인 상대방은 이미 그의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게 되거나 행사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인케 할 경우에 새삼스럽게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될 때 그 권리행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대판 1988.4.27, 87누915).

(나) 근거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원칙의 파생원리이다. 그러나 대법원신의성실의 원칙의 파생원리로 본다.

판례: 실권 또는 실효의 법리는 법의 일반원리인 신의성실의 원칙에 바탕을 둔 파생원칙인 것이므로 공법관계 가운데 관리관계는 물론이고 권력관계에도 적용된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다) 요건

① 권리자(행정청)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② 장기간에 걸쳐 권리불행사의 사실상태가 계속되었을 것을 요한다.

③ 국민은 행정청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을 신뢰한 것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

판례: 실효의 원칙 충족 여부의 판단 기준

실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으로서의 실효기간(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길이와 의무자인 상대방이 권리가 행사되지 아니하리라고 신뢰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우마다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기간의 장단과 함께 권리자측과 상대방측 쌍방의 사정 및 객관적으로 존재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45827 판결).

(라) 적용효과

① 실권의 법리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갖고 있는 제재권은 소멸된다.

② 실권의 법리는 신뢰보호의 원칙의 파생원칙이다. 따라서 실권의 법리가 성립되면 신뢰보호의 원칙보다 우선 적용된다.

판례: 이 사건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행정서사업)허가 받은 때로부터 20년이 다되어 피고가 그 허가를 취소한 것이기는 하나 피고가 취소사유를 알고서도 그렇게 장기간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1985. 9. 중순에 비로소 위에서 본 취소사유를 알고 그에 관한 법적 처리방안에 관하여 다각도로 연구검토가 행해졌고 그러한 사정은 원고도 알고 있었음이 기록상 명백하여 이로써 본다면 상대방인 원고에게 취소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심어준 것으로 여겨지지 않으니 피고의 처분이 실권의 법리에 저촉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88. 4. 27. 선고 87누91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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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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