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근거
1. 의의
①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의 어떠한 결정의 정당성 또는 존속성에 대해 사인이 신뢰한 경우, 사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는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② 20세기 초 이래 독일에서 이론판례상 급부행정영역에서 논의·발전되었고(미망인사건),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영·미법상 금반언의 원칙➋과 유시하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신뢰보호원칙의 근거를 사법에서 발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구하는 견해(신의칙설)가 있으나 통설과 판례는 법치국가원리의 한 구성요소인 법적안정성에서 도출된다고 한다(법적안정성설).
(2) 법적 근거
일반적인 근거법률은 없지만, 행정절차법 제4조 제2항,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등 개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4조 [신의성실 및 신뢰보호] ② 행정청은 법령등의 해석 또는 행정청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받아들여졌을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불리하게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세기본법 제18조 [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