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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행정법상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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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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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전채권의 소멸시효

(가) 시효기간

① 국가의 국민에 대한 금전채권

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①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에 있어서는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④ 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른 법률에 규정된 경우

ⓐ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5년) :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 공무원징계권의 소멸시효 : 3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 :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 공무원연금법상의 단기급여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3년(장기급여는 5년) :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 5억 원 이상의 국세의 소멸시효 : 10년(그 외의 국세는 5년) :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 관세의 징수권·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관세의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5년 : 관세법 제22조

② 국민의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

㉠ 국가재정법 등은 국민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96조 제2항).

㉡ 국가에 대한 금전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구 예산회계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여러 번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으나, 헌법재판소는 합헌으로 결정으로 하였다(헌재결 2001.4.26, 99헌바37).

(나) 소멸시효의 가산점

(다) 소멸시효의 중단·정지

민법 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국세기본법 제28조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세고지

2. 독촉 또는 납부최고(納付催告)

3. 교부청구

4. 압류

판례: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면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예산회계법 제98조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를 시효중단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납입고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납입고지에 의한 부과처분이 취소되더라도 상실되지 않는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판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한 예산회계법 제98조가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납입의 고지에도 민법상의 최고와 달리 종국적인 시효중단을 인정하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입법자가 비록 사법상의 원인에 기한 국가채권의 경우에도 납입의 고지에 있어 민법상의 최고의 경우보다 더 강한 시효중단 효력을 인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04. 3. 25.자 2003헌바22 결정).

판례: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진행중에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지 여부(적극)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만은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변상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중이라도 그 부과권자로서는 위법한 처분을 스스로 취소하고 그 하자를 보완하여 다시 적법한 부과처분을 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 부과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두5686 판결).

판례: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일반적으로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변경을 구하는 행정소송은 사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권에 대한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나, 다만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는 그 소송물이 객관적인 조세채무의 존부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민사소송인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와 유사할 뿐 아니라, 과세처분의 유효 여부는 그 과세처분으로 납부한 조세에 대한 환급청구권의 존부와 표리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동일 당사자인 조세부과권자와 납세의무자 사이의 양면적 법률관계라고 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과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비록 행정소송이라고 할지라도 조세환급을 구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2053 전원합의체 판결).

판례: 세무공무원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수색을 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이 없어 압류를 실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28조 제1항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납세고지, 독촉 또는 납부최고, 교부청구 외에 '압류'를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의 '압류'란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4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세무공무원이 국세징수법 제26조에 의하여 체납자의 가옥·선박·창고 기타의 장소를 수색하였으나 압류할 목적물을 찾아내지 못하여 압류를 실행하지 못하고 수색조서를 작성하는 데 그친 경우에도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0다12419 판결).

판례: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사건의 경우 구 국가유공자법상 보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원고가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의 질병으로 전역한 1995. 8. 11.부터 3년이 경과된 1998. 8. 11.에, 군인연금법상의 재해보상금청구권은 그와 같은 질병에 걸린 1995. 5. 29.부터 5년이 경과된 2000. 5. 29.에 각 그 시효가 완성되었고, 한편 채권자가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수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 어느 하나의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국가배상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각 법률에 의한 보상금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9735 판결).

(라) 소멸시효완성의 효력

① (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당사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권리가 소멸한다는 절대적 소멸설과 (ⅱ) 시효가 완성되더라도 권리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시효이익을 받는 자의 의사에 맡겨져 있다는 상대적 소멸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다수설과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고 있다. 다만 판례는 절대적 소멸설을 취하면서도 당사자의 원용(소송상의 항변)이 필요하다고 한다.

판례: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당연무효)

조세에 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국가의 조세부과권과 납세의무자의 납세의무는 당연히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소멸시효 완성 후에 부과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 없는 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그와 같은 하자는 중대하고 명백하여 그 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5. 5. 14. 선고 83누655 판결).

판례: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뜻으로 이를 원용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

현행 민법 아래에서는 당사자의 원용이 없어도 소멸시효기간이 완성하면 채무는 당연히 소멸된다 하겠으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시효이익을 받겠다는 뜻으로 이를 원용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에 반하여 재판할 수 없다(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910 판결).

② 소멸시효는 그 기산일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기고(민법 제167조), 소멸시효 완성 후에 한 조세부과처분의 효력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88. 3. 22. 선고 87누1018 판결).

(마) 공물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① 문제의 소재 : 도로나 하천의 부지와 같은 공물이 민법상 시효취득의 규정이 적용되어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는가가 문제된다.

② 법규정

국유재산법 제7조 [국유재산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

행정재산은「민법」제245조에도 불구하고 시효취득(時效取得)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③ 학설과 판례 : 이에 대해 긍정설·부정설·제한적 긍정설(사법상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공물은 시효취득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등의 대립이 있으나, ‘공물은 공용폐지가 없는 한 취득시효의 목적이 될 수 없다’는 부정설이 판례와 다수설의 입장이다.

판례: 행정재산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기 위한 요건

행정재산은 공용이 폐지되지 않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판례: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

원래의 행정재산이 공용폐지되어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56220 판결).

판례: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

[1] 행정재산은 공용폐지가 되지 아니하는 한 사법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관재당국이 이를 모르고 행정재산을 매각하였다 하더라도 그 매매는 당연무효이다.

[2] 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청의 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5다52383 판결).

판례: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해 토지로 변경된 경우 공용폐지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공유수면으로서 자연공물인 바다의 일부가 매립에 의하여 토지로 변경된 경우에 다른 공물과 마찬가지로 공용폐지가 가능하다(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6다87538 판결).

판례: 잡종재산(현 일반재산)도 대한 시효취득의 대상이 된다.

국유잡종재산은 사경제적 거래의 대상으로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지배되고 있으므로 시효제도의 적용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하고, 국유잡종재산에 대한 시효취득을 부인하는 동규정은 합리적 근거없이 국가만을 우대하는 불평등한 규정으로서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과 사유재산권 보장의 이념 및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헌법재판소 1991. 5. 13.자 89헌가97 결정).

참조: 국유재산법 제6조 [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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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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