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행정법상의 법률요건이란 행정법관계의 발생․변경․소멸이라는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말하며, 그 법률요건을 이루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공법상의 법률요건은 보통 여러 개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나(예: 건축허가는 사인의 신청과 행정청의 허가처분이라는 법률사실로 구성), 하나의 법률사실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예: 시효로 인한 행정법관계의 종료 등).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은 민법에서와 같이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행정법상의 사건과 행정법상의 용태로 나눌 수 있다.
1. 사건
행정법상의 사건이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지 않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행정법상 사건에는 자연적 사실(예: 사람의 출생과 사망, 시간의 경과, 일정한 연령의 도달)과 사실행위(예: 물건의 소유ㆍ점유, 일정한 장소에의 거주 등)가 있다.
2. 용태
행정법상의 용태란 사람의 정신작용을 요소로 하는 행정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하는 바, 이는 다시 내부적 용태와 외부적 용태로 나누어진다.
(1) 내부적 용태
외부에 표시되지 않은 정신상태로서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예: 고의ㆍ과실, 선의ㆍ악의 등)
(2) 외부적 용태
사람의 정신작용이 외부로 표시되어 법률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예: 공법행위, 사법행위)
*공법행위
① 적법행위
㉠ 법률행위적 공법행위 :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고 그 효과는 의사의 내용에 따라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예: 허가, 면제, 특허, 인가)
㉡ 준법률행위적 공법행위 : 의사표시 이외의 판단이나 인식, 관념 등을 표시하면서 그 효과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게 되는 행위(예: 확인, 공증, 통지, 수리)
② 위법행위 : 법규위반 행위(예: 불법행위, 채무불이행)
③ 부당행위 : 재량행위에서 재량의 타당성을 잃은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