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의 대내적(내부적) 구속력
행정규칙은 원칙상 대내적 구속력이 있다. 행정조직 내부에서 행정규칙은 하급 행정기관에 대한 상급 행정기관의 감독권에 근거한 명령의 성격도 가지므로 하급 행정기관은 공무원법상 복종의무에 따라 행정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따라서 하급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에 따르지 않고 처분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 다만 행정규칙의 내용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라면 공무원이 이를 적용거부하더라도 복종의무위반이 되지 않지만, 부당한 정도에 그친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
판례: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의 법적 성격(=행정규칙) 및 그 위반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검찰청법 제11조의 위임에 기한 검찰근무규칙 제13조 제1항은, 검찰청의 장이 출장 등의 사유로 근무지를 떠날 때에는 미리 바로 윗 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검찰조직 내부에서 검찰청의 장의 근무수칙을 정한 이른바 행정규칙으로서 검찰청의 장에 대하여 일반적인 구속력을 가지므로, 그 위반행위는 직무상의 의무위반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8. 24. 선고 2000두770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