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계획의 효력
1.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고시·공포
(가) 법령형식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법률·법규명령·조례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나) 그 밖의 형식의 행정계획
행정계획을 그 밖의 형식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되어야 하며, 이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고시와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계획은 법규형식에 의한 것이 아니어도 국민에게 알려져야만 효과가 발생한다.
판례: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도시계획결정등 처분의 효력 도시계획결정등의 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 고시하지 아니한 이상 대외적으로는 아무런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186 판결). |
2. 효력
(1) 집중효
(가) 개념
집중효란 행정계획의 확정되면 다른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승인 또는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대체시키는 효과를 말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결정·인가·허가·협의·동의·면허·승인·처분·해제·명령 또는 지정(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승인한 것을 고시하였을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
② 판례 : 판례는 절차집중설의 입장에서 다른 규정이 없는 한 계획확정청은 대체되는 법상의 행정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판례: 건설부장관이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한 경우 별도로 도시계획법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소극) 건설부장관이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계획승인을 한 이상 같은 조 제4항의 허가·인가·결정·승인 등이 있는 것으로 볼 것이고, 그 절차와 별도로 도시계획법 제12조 등 소정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이나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1162 판결). |
(나) 행정쟁송
판례는 의제되는 인·허가거부사유를 다투거나 의제되는 인·허가를 다투는 경우에도 항상 신청된 주된 인·허가의 거부처분을 대상으로 다투거나 신청된 인·허가를 다투어야 한다고 한다(인·허가의제제도 참고).
(2) 행정계획 간의 충돌
(가) 권한을 가진 행정청간의 행정계획의 충돌
선행행정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행정계획이 충돌하면 후행행정계획으로 변경된다(선행행정계획은 폐지).
(나) 권한을 가진 행정청의 선행행정계획과 무권한 행정청의 후행행정계획의 충돌
권한을 가지지 아니한 행정청의 후행정계획에 행정계획에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었다면, 선행 행정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판례: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선행 도시계획과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의 효력(=무효)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진 행정청은 이미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도 다른 내용의 도시계획을 결정·고시할 수 있고, 이 때에 후행 도시계획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행 도시계획은 후행 도시계획과 같은 내용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후행 도시계획의 결정을 하는 행정청이 선행 도시계획의 결정·변경 등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선행 도시계획과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은 아무런 권한 없이 선행 도시계획결정을 폐지하고, 양립할 수 없는 새로운 내용이 포함된 후행 도시계획결정을 하는 것으로서, 선행 도시계획결정의 폐지 부분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서 무효이고, 같은 대상지역에 대하여 선행 도시계획결정이 적법하게 폐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위에 다시 한 후행 도시계획결정 역시 위법하고,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9. 8. 선고 99두1125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