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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행정계획과 관련한 권리구제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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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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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전적 구제수단

행정계획은 계획청의 형성의 자유와 공익성으로 인해 사후적 구제수단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공청회, 예고제도, 입안 등 사전결정과정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갈등을 조정하는 등 절차적 과정이 중요하다.

 

2. 사후적 구제수단

(1) 손해배상

위법한 행정계획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손실보상

법한 행정계획의 시행으로 국민 또는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제한된다면, 법령이 손실보상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개별법령에서 손실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와 재산상 손실이 보상을 요하는 특별한 희생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사후구제제도 - 손해전보제도 - 행정상 손실보상 위키 참고).

판례: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으로 말미암아 당해 토지의 이용가능성이 배제되거나 또는 토지소유자가 토지를 종래 허용된 용도대로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현저한 재산적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국가 등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헌법재판소 1999. 10. 21.자 97헌바26 결정).

(3) 행정쟁송(처분성이 인정되는 경우)

행정계획에 대하여 취소소송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행정계획의 처분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행정계획이 행정활동의 지침으로서만의 성격에 그치거나 행정조직 내부에서의 효력만을 가질 때는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의 처분성을 갖지는 않는다. 또 행정계획이 위법하다고 판단되어야 한다. 그러나 행정청에게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고 있으므로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

(4) 헌법소원(공권력의 행사이면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행정계획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하여야 하며 여기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정계획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헌법재판소 2004. 11. 9.자 2004헌마787 결정).

판례: 알뜰주유소 추진계획

국민적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지만, 구속력을 갖지 않고 사실상의 준비행위나 사전안내 또는 행정기관 내부의 지침에 지나지 않는 행정계획은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 할 수 없다. 하지만,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나 행정지침이라도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될 수 있을 때에는, 공권력행위로서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이 사건 추진계획은 낮은 가격에 석유를 판매하는 알뜰주유소의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을 뿐, 알뜰주유소 이외의 주유소에 대한 어떠한 규제 내용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일반 주유소를 운영하는 청구인들로서는 일반 주유소에 대한 석유 공급량이나 석유 판매가를 규제하는 등의 행정행위가 있은 이후에야 비로소 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추진계획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추진계획이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헌법재판소 2012. 4. 30.자 2012헌마164 결정).

판례: 건설교통부장관의 개발제한구역제도개선방안

이 사건 개선방안의 발표는 예외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헌법재판소 2000. 6. 1.자 99헌마538 결정).

판례: 기획재정부장관이 확정, 공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계획이라고 할 것인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1. 12. 29.자 2009헌마330 결정).

비교판례: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

국립대학인 서울대학교의 “94학년도 대학입학고사주요요강”은 사실상의 준비행위 내지 사전안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행정처분이나 공권력의 행사는 될 수 없지만 그 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내용이고 앞으로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어 그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는 사람에게는 사실상의 규범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는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헌법소원 외에 달리 구제방법이 없다(헌법재판소 1992. 10. 1.자 92헌마68 결정).

관련사례 |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2013년 3차 변호사시험]

Ⅰ.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1.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에 관하여, 입법행위설, 행정행위설, 복수성질설 및 독자성설 등 견해가 나뉘고 있으며, 판례는 국민에 구속력을 갖는 행정계획은 처분성을 인정하나(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1두6333 판결 등)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불과한 것은 처분성을 부인한다(대법원 2011. 04. 21. 선고 2010무111 판결 등).

2. 도시관리계획의 처분성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고시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을 비롯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내용⋅범위 등이 제한됨에 따라 토지의 개발 등 이용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2두19311 판결 등 참조).

3. 사안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고시함으로써 이 지역 토지소유자는 건축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는 등 직접적인 법적 효과에 변동을 가져오게 되었다. 따라서 위 도시관리계획은 토지소유자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취소소송의 대상인 처분이라 할 것이다.

4. 소결

Ⅱ.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입안제안에 대한 거부행위의 처분성 여부

1. 쟁점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이 되기 위한 요건과 토지소유자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을 신청할 권리가 있는지 문제된다.

2. 거부행위의 처분성

대법원은 “국민의 적극적 신청행위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만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1두10936 판결).

3. 사안의 검토

(1)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처분인지 여부

(2) 거부행위가 토지소유자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초래하는지 여부

(3)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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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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