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있는 행정행위의 전환
(1) 의의
① 행정행위의 전환이란 행정행위가 본래의 행정행위로서는 무효이나 다른 행정행위로 보면 그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하자 있는 행정행위를 하자 없는 다른 행정행위로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예: 사망자의 재산세부과를 상속인에 대한 것으로 전환).
판례: 사망한 귀속재산 수불하자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의 취소처분을 그 상속인에게 송달한 효력 귀속재산을 불하받은 자가 사망한 후에 그 수불하자 대하여 한 그 불하처분은 사망자에 대한 행정처분이므로 무효이지만 그 취소처분을 수불하자의 상속인에게 송달한 때에는 그 송달시에 그 상속인에 대하여 다시 그 불하처분을 취소한다는 새로운 행정처분을 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69. 1. 21. 선고 68누190 판결). 판례: 경정결정의 효력발생 시기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정결정이 확정되는 경우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은 그 경정결정과 일체가 되어 처음부터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었던 것과 같은 효력이 있으므로, 당초의 압류 및 전부명령 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소급하여 경정된 내용의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
② 행정행위의 전환이 있는 경우, 전환 전·후의 행위는 단계적인 절차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하자의 승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③ 소송계속중에 행정행위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처분변경으로 인한 소의 변경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