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치행위의 의의 등
1. 통치행위의 의의
통치행위는 일반적으로 국정의 기본방향이나 국가적 차원의 정책결정을 대상으로 하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띤 국가의 행위로서 사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합할 뿐 아니라 비록 그에 관한 판결이 있는 경우에도 그 집행이 곤란한 행위를 말한다. 즉 입법, 사법, 행정에 속하지 않는 제4의 국가작용(영역)이라고도 한다.
2. 통치행위의 주체
헌법재판소는 대통령과 국회를 통치행위의 주체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통치행위의 여부를 판단할 뿐, 직접 통치행위를 할 수는 없다.
3. 통치행위의 논의의 전제
통치행위가 현실적 문제로 논의되기 위하여서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통해 공권력의 행사에 대한 사법심사가 완비되어 있어야 하고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하여는 개괄주의가 채택되어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