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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정보공개청구권의 의의 및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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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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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정보공개청구권이란 사인이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적 공권을 말한다.

② 정보공개청구권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개별적 정보공개청구권과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으로 구분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정보공개청구권은 양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2. 법적 근거

가. 헌법적 근거

헌법재판소는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한 요소를 이루며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은 헌법적 지위의 권리이고,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한다.

정보공개청구권의 인정 근거

국민의 알 권리, 특히 국가정보에의 접근의 권리는 우리 헌법상 기본적으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인정되는 것으로 그 권리의 내용에는 일반 국민 누구나 국가에 대하여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이른바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이 포함된다(대판 1999.9.21, 97누5114).

헌법상 입법의 공개(제50조 제1항), 재판의 공개(제109조)와는 달리 행정의 공개에 대하여서는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알 권리”의 생성기반을 살펴볼 때 이 권리의 핵심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 즉 국민의 정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를 구할 권리(청구권적 기본권)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알 권리”의 실현은 법률의 제정이 뒤따라 이를 구체화시키는 것이 충실하고도 바람직하지만, 그러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헌법 제21조에 의해 직접 보장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판례인 것이다(헌재결 1991.5.13, 90헌마133).

나. 법률상의 근거

정보의 공개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 및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한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8조 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및 공개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동법 제4조 제3항).

다.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범위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를 정할 수 있다(동법 제4조 제2항). 따라서 주민은 조례에 근거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질 수도 있다.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도 법률의 위임 없이도 지방자치단체는 비침익적인 내용의 정보공개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지방자치단체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의 제한 또는 의무의 부과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주시의회에서 의결한 청주시행정정보공개조례안은 행정에 대한 주민의 알 권리의 실현을 그 근본내용으로 하면서도 이로 인한 개인의 권익침해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으므로 이를 들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라고는 단정할 수 없고 따라서 그 제정에 있어서 반드시 법률의 개별적 위임이 따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대판 1992.6.23, 92추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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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10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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