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법적 성질
① 형성적 행정행위 : 인가는 인가의 대상이 사인간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인 점에서 형성적 행정행위이다.
② 재량행위 여부 : 인가행위의 재량행위성 여부는 근거법령의 법문에 따라 판단한다. 만약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공익적 목적이 강하면 일반적으로 재량행위에 해당할 것이고, 사익보호의 목적이 강하면 기속행위에 해당할 것이다.
판례: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인가)행위의 성질(=재량행위)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이 사법인인 재단법인의 정관에 근거한다 할지라도 이에 대한 행정청의 승인(인가)행위는 법인에 대한 주무관청의 감독권에 연유하는 이상 그 인가행위 또는 인가거부행위는 공법상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임원취임을 인가 또는 거부할 것인지 여부는 주무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것이고, 재단법인의 임원취임승인 신청에 대하여 주무관청이 이에 기속되어 이를 당연히 승인(인가)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8두16996 판결). 판례: 학교법인이사취임승인처분이 기속행위인지 여부(=기속행위) 이사취임승인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로서 기속행위에 속한다(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5461 판결). 판례: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경우,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같은 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12. 12. 선고 94누12302 판결). 판례: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설치 반대가 토지거래계약 불허가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토지거래계약 허가권자는 그 허가신청이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각 호 소정의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인근 주민들이 당해 폐기물 처리장 설치를 반대한다는 사유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규정에 의한 불허가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를 거부할 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9362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