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가의 대상, 형식, 신청, 효과
(가) 대상
① 인가의 대상은 제3자의 행위이다.
② 인가의 대상은 언제나 법률행위이며 사실행위는 제외된다.
③ 법률행위이면 공법상의 행위(예: 공공단체의 정관변경인가)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행위(예: 비영리법인의 설립, 토지거래허가)도 인가의 대상이 된다.
④ 인가의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계약에 한하지 않는다. 재단법인 이사선임의 인가, 공법상 합동행위 등에 의한 경우도 인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나) 형식과 신청
① 형식 : 법령에 의한 일반적인 인가는 있을 수 없고, 언제나 처분형식으로 행해야 한다. 인가는 요식행위이지만 반드시 문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② 신청 : 인가는 보충적 행위이므로 언제나 신청(출원)을 전제로 한다.
(다) 인가의 효과
효력발생요건
㉠ 유인가행위 : 인가는 기본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한 효력요건이므로, 인가가 행해져야 인가의 대상이 된 제3자의 법률행위가 법적 효력을 발생한다. 따라서 기본행위는 인가가 있기 전에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 있다가 인가가 있으면 본래 행해진 시점에 소급하여 유효하게 된다.
판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관변경 ‘인가’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정관변경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의 효력(=무효) /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한 경우,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 제3항은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원 과반수 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시장 등의 인가는 그 대상이 되는 기본행위를 보충하여 법률상 효력을 완성시키는 행위로서 이러한 인가를 받지 못한 경우 변경된 정관은 효력이 없고, 시장 등이 변경된 정관을 인가하더라도 정관변경의 효력이 총회의 의결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발생한다고 할 수 없다. [2]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였으나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설계자의 선정이 총회의 의결을 거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6호는 ‘시공자·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하고, 제85조 제5호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동조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임의로 추진하는 조합의 임원’을 형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하면 형식적으로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계자를 선정하였더라도 총회의 결의에 부존재 또는 무효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설계자의 선정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도11532 판결). |
㉡ 무인가행위 : 무인가행위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다. 그러나 허가와 달리 강제집행이나 처벌의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인가받지 못한 사인의 행위가 무효가 될 뿐이다(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내에서 허가 없는 토지거래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판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공유수면매립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의 효력 유무(소극) 공유수면매립법 제2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등 관계법령의 규정내용과 공유수면매립의 성질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의 양도·양수에 있어서의 면허관청의 인가는 효력요건으로서, 위 각 규정은 강행규정이라고 할 것인바, 위 면허의 공동명의자 사이의 면허로 인한 권리의무양도약정은 면허관청의 인가를 받지 않은 이상 법률상 아무런 효력도 발생할 수 없다(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누5184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