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로 인한 지위승계신고와 수리
Ⅰ. 지위승계신고와 수리의 법적성격
판례는 행정청의 지위승계신고수리의 성격을 ‘신규허가가 사업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주는 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보면서, 구체적으로는 ‘양도인의 영업허가취소’와 ‘양수인의 권리설정행위’로 본다. 따라서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사업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효과가 부과되므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Ⅱ. 지위승계신고 신고수리시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영업자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은 종전의 영업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영업자는 그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행정청으로서는 위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절차법 규정 소정의 당사자에 해당하는 종전의 영업자에 대하여 위 규정 소정의 행정절차를 실시하고 처분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2. 14. 선고 2001두7015 판결).[
Ⅲ.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경우, 행정제재처분사유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상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이 귀속되는 자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그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에는 여전히 종전의 영업자인 양도인이 영업허가자이고, 양수인은 영업허가자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어서 행정제재처분의 사유가 있는지 여부 및 그 사유가 있다고 하여 행하는 행정제재처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그 양도인에 대하여 행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양도인이 그의 의사에 따라 양수인에게 영업을 양도하면서 양수인으로 하여금 영업을 하도록 허락하였다면 그 양수인의 영업 중 발생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은 영업허가자인 양도인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Ⅳ. 영업의 양수인이 승계신고 전 행정청의 양도인에 대한 종전허가취소를 다툴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업양도를 위한 사법상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지위승계신고가 되기 전이라면 허가권자는 여전히 양도인이므로, 행정청의 허가취소처분의 상대방도 양도인이다. 그러나 양수인의 입장에서도 양도인의 명의의 허가의 효력유지는 자신이 지위승계신고에 있어서 전제조건이 되므로 양수인은 양도인에 대한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대법원 1993. 6. 8. 선고 91누11544 판결).
Ⅴ. 지위승계신고 수리처분 무효확인소송에서 협의의 소의 이익
사업양도·양수에 따른 허가관청의 지위승계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 수리대상인 사업양도·양수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무효인 때에는 수리를 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것으로서 당연히 무효[라 할 것이고, 사업의 양도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민사쟁송으로 양도·양수행위의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하여 행정소송으로 위 신고수리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두355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