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처분시 청문절차를 위반한 경우
1.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경우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채 발해진 행정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된다. 판례는 청문절차의 결여를 취소사유로 본다.
행정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의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청문절차를 결여한 처분의 위법 여부(적극) 행정절차법 제22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청문제도는 행정처분의 사유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변명과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위법사유의 시정가능성을 고려하고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행정청이 특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할 때 그 처분의 근거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상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반드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러한 절차를 결여한 처분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대판 2007.11.16, 2005두15700). |
2. 훈령(행정규칙)상 요구되는 청문절차를 결여한 경우
법령상 근거없이 훈령상으로 청문절차가 요구될 때 이를 결여한 경우에 위법하다고 판시한 예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이후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주류적 입장이다.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에 따른 행정절차운영지침 소정의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한 행정처분의 효력 국민의권익보호를위한행정절차에관한훈령에 따라 1990.3.1.부터 시행된 행정절차운영지침에 의하면 행정청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또는 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하게 하는 행정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고자 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그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다음 이유를 명시하여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장이 건조물 소유자의 신청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자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건조물을 문화재로 지정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4.8.9, 94누3414). |
3. 개별법령상 청문절차의 요구가 없는 경우
침익적 행정행위의 발령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경우 불문법원리로서 당연히 청문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설이었으나, 판례는 위법하지 않는 입장이다.
법령상에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청문절차 미실시가 위법이 되는지 여부 청문절차 없이 어떤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도 관계 법령에서 청문절차를 시행하도록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인바,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같은법시행령에 의하면 주택조합설립인가처분의 취소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문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 위법하지 아니하다(대판 1994.3.22, 93누1896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