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관의 시간적 한계 (주된 행정행위 이후에 사후부관을 붙일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주된 행정행위를 할 때에는 부관을 붙이지 아니하고 행정행위가 행해진 후에 새로이 부관을 붙이거나 이미 붙여진 부관의 내용을 변경 또는 보충할 수 있는가가 문제된다.
(2) 학설
(가) 부정설
부관은 주된 행정행위에 부종하는 것이므로 사후에 부관을 부가하는 것은 부관의 부종성에 반하게 되어 사후부관을 붙일 수 없다는 견해이다.
(나) 부담긍정설
부관 중 부담은 그 자체로서 독립된 행정행위이므로 사후부관이 가능하다는 견해이다.
(다) 제한적 긍정설
사후에 부관을 붙이는 것은 당해 행위를 철회하고 새로운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는 것과 같으므로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사후부관의 가능성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고 본다(통설).
(3) 판례
판례는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변경이 유보되어 있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처럼 사후부관의 부가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유 이외에도 사정변경이 있다면 목적달성의 범위 내에서 사후부관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다.
판례: 부관의 사후변경이 허용되는 범위 행정처분에 이미 부담이 부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무의 범위 또는 내용 등을 변경하는 부관의 사후변경은,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있거나 그 변경이 미리 유보되어 있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당초에 부담을 부가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그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262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