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는 기속행위인가 재량행위인가?
㉠ 원칙(기속행위) : 허가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는 원칙적으로 근거법령의 문언의 태도에 의해 가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근거법령의 태도가 불분명할 경우에 이를 기속행위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재량행위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통설적 견해는 관계법령상의 허가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당해 기본권의 행사에 공익상 장애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므로, 행정청은 반드시 허가를 할 기속을 받는다고 해석하고 있다. 대법원 판례도 이와 같이 보고 있다.
판례: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의 성질(=기속행위) 광천음료수제조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소정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를 반드시 허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959 판결). 판례: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의 법적 성질 식품위생법상 대중음식점영업허가는 성질상 일반적 금지에 대한 해제에 불과하므로 허가권자는 허가신청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허가하여야 하고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누2216 판결). 판례: 주류판매업 면허가 강학상의 허가인지 여부 주류판매업 면허는 설권적 행위가 아니라 주류판매의 질서유지, 주세 보전의 행정목적 등을 달성하기 위하여 개인의 자연적 자유에 속하는 영업행위를 일반적으로 제한하였다가 특정한 경우에 이를 회복하도록 그 제한을 해제하는 강학상의 허가로 해석되므로 주세법 제10조 제1호 내지 제11호에 열거된 면허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면허관청으로서는 임의로 그 면허를 거부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누5714 판결). 판례: 주유소 설치허가권자가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그 허가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주유소 설치허가권자는 주유소 설치허가 신청이 석유사업법, 같은법시행령, 혹은 그 시행령의 위임을 받은 시·도지사의 고시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령 소정의 주유소 설치허가를 하여야 하므로, 법령상의 근거 없이 그 신청이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를 거부할 수 없고, 심사결과 그 신청이 법정요건에 합치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거부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5292 판결). |
㉡ 예외(=재량행위)
ⓐ 허가시 중대한 공익의 고려가 필요하여 이익형량이 요구되는 경우 허가는 재량행위로 보아야 한다.
ⓑ 건축허가는 원칙상 기속행위로 보아야 한다. 다만 오늘날 건축허가시 환경 등 공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이 경우에 건축허가는 그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 학설 및 판례의 일반적 견해이다.
판례: 건축허가권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건축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1] 건축허가권자는 건축허가신청이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어떠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는 이상 당연히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건축허가를 하여야 하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없는데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제한사유 이외의 사유를 들어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 [2]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가 도시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개발행위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제한사유·제한대상 및 제한기간을 미리 고시’하도록 규정한 취지를 고려할 때, 건축허가신청이 시장이 수립하고 있는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바로 건축허가신청을 반려할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8946 판결). |
ⓒ 기속행위인 허가가 재량행위인 허가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재량행위이다.
판례: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의 법적성질(=재량행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같은 법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결국 재량행위에 속한다(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두6181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