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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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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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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

①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으므로 현행 헌법해석상 헌법재판소에 법규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즉 헌법재판소도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위법심사권을 가지는가에 대해 견해대립이 있다.

② 대법원은 헌법은 명문으로 법규명령의 최종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헌법재판소의 명령·규칙에 대한 심사권을 부정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행정입법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판례: 법무사법시행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 제107조 제2항이 규정한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심사권이란 구체적인 소송사건에서 명령·규칙의 위헌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경우 법률의 경우와는 달리 헌법재판소에 제청할 것 없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명령·규칙 그 자체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 헌법규정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입법부·행정부·사법부에서 제정한 규칙이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모두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헌법재판소 1990. 10. 15.자 89헌마178 결정).

③ 헌법재판소가 심사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규명령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하고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2) 법령보충규칙에 대한 헌법소원

행정규칙이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되어 헌법소원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경우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은 비록 법규명령이 아닌 고시, 훈령, 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기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2. 6. 26.자 91헌마25 결정).

(3)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

조례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치입법권에 근거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 법규이기 때문에 조례 자체로 인하여 직접 그리고 현재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권리구제의 수단으로 조례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헌법재판소 1995. 4. 20.자 92헌마264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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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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