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행정적 통제
(1) 감독권에 의한 통제
(가) 상급행정청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의 법규명령의 제정권한의 행사에 대하여 훈령으로 그의 기준과 범위를 정하거나, 위법한 법규명령의 개정·폐지의 명을 발할 수 있다. 다만 직접 하급행정청의 법규명령을 개정 또는 폐지시킬 수 없고 상위법령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하위법규명령의 효력을 소멸시킬 수 있다.
(나) 국민권익위원회
① 위원회는 법률·대통령령·총리령·부령 및 그 위임에 따른 훈령·예규·고시·공고와 조례·규칙의 부패유발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 등의 소관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
② 권익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의 장에게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동법 제47조).
(2) 행정입법의 절차적 통제
① 법규명령의 제정에 있어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법규명령의 적정화를 확보하는 통제방법이다. 행정절차법상의 법령 등의 제정·개정·폐지시 입법예고제와 입법예고시 입법안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제공, 국무회의의 심사, 법제처에 의한 심사 등이 있다.
행정절차법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 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속한 국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2.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3.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정청에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
② 대통령훈령 또는 국무총리훈령은 법제처장의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고(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3조 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훈령ㆍ예규 등은 사후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동 규정 제25조 제2항).
정부조직법 제23조 [법제처]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
(3) 행정심판위원회에 의한 통제
행정심판법 제59조 [불합리한 법령 등의 개선] 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심판청구를 심리·재결할 때에 처분 또는 부작위의 근거가 되는 명령 등(대통령령·총리령·부령·훈령·예규·고시·조례·규칙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상위 법령에 위배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등 크게 불합리하면 관계 행정기관에 그 명령 등의 개정·폐지 등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정조치를 요청한 사실을 법제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4) 공무원·행정기관의 법령심사권
법규명령의 위법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은 법규명령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위법함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