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명령에 대한 사법부의 통제
(1) 구체적 규범통제
(가) 의의
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②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
우리 헌법은 행정입법에 대하여 그 행정입법이 위법한 경우에 그 행정입법 자체를 직접 다툴 수 있는 추상적 규범통제를 인정하지 않고, 구체적인 사건을 재판함에 있어 그 사건에 적용하여야 할 행정입법의 위헌·위법여부가 문제되는 경우에만 그 행정입법의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하는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하고 있다.
(나) 주체
구체적 규범통제의 주체는 각급법원(대법원·고등법원·지방법원 등)이다.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다) 심사기준
심사기준에는 헌법과 법률뿐만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나 대통령의 긴급명령·긴급재정경제명령도 포함된다.
(라) 대상
① 헌법 제107조 제2항에서의 ‘명령’은 법규명령을 의미한다. 그것이 위임명령이든 집행명령이든 불문한다.
② 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등과 조례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행정규칙은 법규성이 없으므로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단,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대외적 효력을 가진 재량준칙은 포함).
(마) 정족수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함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법관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바) 효력
① 개별적 효력 부인 : 명령·규칙이 위헌·위법하다는 판정이 난 경우에 그 판정의 효력에 대하여 통설은 당해 위헌·위법 판정의 일반적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개별적 효력만을 인정하고 있다. 즉, 위법판정은 대세효는 없고 당해 사건에 한하여 미치는 상대적 효력밖에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위법하다는 판정을 받은 명령·규칙도 당해 사건 외에는 폐지되기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②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 일반적으로 시행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그 시행령의 규정을 위헌 또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선언한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그 시행령 규정의 위헌 내지 위법 여부가 해석상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하였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시행령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하자는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무효사유가 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4두619 판결).
③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행정소송법 제6조 [명령·규칙의 위헌판결 등 공고] ① 행정소송에 대한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명령·규칙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는 것이 확정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지체없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행정자치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
(2)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가)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의 행정입법은 일반적·추상적 규범의 성격으로 인하여 그 자체로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가져오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나) 처분적 법규명령에 대한 항고소송
그러나 법규명령이나 조례 중에는 별도의 집행행위 없이도 국민에 대하여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처분적 행정입법은 예외적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다.
판례: 대통령령과 행정소송의 목적물 법령의 효력을 가진 명령이라도 그 효력이 다른 행정행위를 기다릴 것 없이 직접적으로 그 자체로서 국민의 권리훼손 기타 이익침해의 효과를 발생케 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행정소송법상 처분이라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이해관계자는 그 구체적 관계사실과 이유를 주장하여 그 명령의 취소를 법원에 구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1954. 8. 19. 선고 4286행상37 판결). 판례: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어떠한 고시가 일반적·추상적 성격을 가질 때에는 법규명령 또는 행정규칙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에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결 2003.10.9, 2003무23). 위 법리와 관계 법령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고시인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는 다른 집행행위의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국민건강보험가입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기관 등의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판례: 조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경우 및 그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송의 피고적격(지방자치단체의 장) 조례가 집행행위의 개입 없이도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나 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경우 그 조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이러한 조례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8조 제1항, 제13조에 의하여 피고적격이 있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은, 행정주체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내부적 의결기관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표시한 권한이 없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 제19조 제2항, 제9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서 조례로서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공포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누8003 판결 [두밀분교폐지조례사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