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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7. 민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존부, 효력 등이 문제될시 민형사법원이 이를 판단할 수 있는가?(공정력과 선결문제)
  • 117.3.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시정명령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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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3.

형사소송에서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하는 것이 선결문제인 경우(시정명령위반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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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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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제의 소재 : 형사사건에 있어 행정행위의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형사법원이 당해 행정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심리 판단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말한다.

② 통설과 판례 : 형사법원은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다. 즉, 공정력은 행정행위의 적법성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통용력에 불과하므로 행정행위 위반이 범죄구성요건을 이루는 경우 그 행정행위의 위법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행정행위가 위법하면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피고인을 무죄로 선고하고, 그 행정행위가 적법하면 유죄를 선고한다.

판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 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1]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 제78조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허가없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 행정청은 그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70조 제1항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한 자도 아닌 자에 대한 원상복구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정한 처분이나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에 위반한 경우 이로 인하여 같은 법 제92조에 정한 처벌을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이나 조치명령이 적법한 것이라야 하고, 그 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이 위법한 처분으로 인정되는 한 같은 법 제92조 위반죄가 성립될 수 없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도1709 판결).

판례: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

[1] 구 도시계획법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그 구역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을 한 경우 행정청은 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서만 같은 법 제78조 제1호에 의하여 처분이나 원상회복 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위반 건축물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이를 할 수 없다.

[2] 개발제한구역 안에 건축되어 있던 비닐하우스를 매수한 자에게 구청장이 이를 철거하여 토지를 원상회복하라고 시정지시한 조치는 위법하므로 이러한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하여 구 도시계획법 제92조 제4호에 정한 조치명령 등 위반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1도2841 판결).

판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 위 명령 위반을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의한 소방시설 등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에 대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48조의2 제1호에 의하여 행정형벌에 처해지는데, 위 명령이 행정처분으로서 하자가 있어 무효인 경우에는 명령에 따른 의무위반이 생기지 아니하므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도11109 판결).

판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 이에 따르지 않은 행위가 같은 조 제2항 위반죄를 구성하는지 여부(소극)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제20조 제1항은 관할 경찰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하여는 상당한 시간 이내에 자진 해산할 것을 요청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하면 해산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20조 제2항은 집회 또는 시위가 제1항에 따른 해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데, 관련 규정의 해석상 관할 경찰관서장이 위 해산명령을 할 때에는 해산사유가 집시법 제20조 제1항 각 호 중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구체적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따라서 해산명령을 하면서 구체적인 해산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를 고지하면서 해산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시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2도1413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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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작성일시: 2024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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