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범구체화 행정규칙
1. 의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이란 원자력이나 환경과 같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을 가진 행정영역에 있어서 입법기관이 규율내용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사실상 행정기관에 맡긴 경우에 행정기관이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을 말한다.
2. 배경
독일의 원자력발전소건설과 관련된 뷜판결(Whyl, 1985)에서 연방행정재판소는 원자력법에 근거하여 나타난 연방내무부장관의 지침인 ‘대기나 수면에 대한 방사능유출시 방사능유출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원칙’이라는 행정규칙에 규범구제화의 기능이 있다고 판시하였다. 즉 그 기준은 단순한 규범해석 행정규칙이 아니라, 규범에 의해 정해진 범위 안에서 행정재판소에 구속력을 갖는다고 하였다.
3. 성질
독일에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그 자체로서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았다. 직접적으로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가지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과 다르다.
4. 법적 근거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명문의 수권에 의해 제정되기도 하지만 명문의 수권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5.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① 문제의 소재 : 우리나라의 경우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과 국무총리훈령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에 관한 대법원의 판례와 관련하여 논해지고 있다. 즉 국세청장훈령인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에 대하여 대법원이 법규성을 인정하자(대판 1987.9.29, 86누484), 동 판결이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을 인정한 것인가에 대해 다투고 있는 것이다.
② 학설
㉠ 긍정설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과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모두 법규성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일하게 보거나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의 하나로 보는 견해이다.
㉡ 부정설(다수설) : 독일의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한정되어 법률의 명시적 위임이 없는 경우에도 인정되는 반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적용영역이 한정되지 않고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법률을 보충하는 새로운 사항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규범구체화 행정규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이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소득세법에서 양도소득세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를 대통령령에 위임함으로써 동법시행령이 위 위임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경우의 하나로서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를 지정하게 하면서 그 지정의 절차나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있어 이에 따라 국세청장이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에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이 적용될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거래의 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이는 비록 위 재산제세사무처리규정이 국세청장의 훈령형식으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에 의한 거래지정은 소득세법시행령의 위임에 따라 그 규정의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지면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발생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그 보충규정의 내용이 위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났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소득세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의 법령상의 근거가 된다(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
규범구체화 행정규칙 |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 |
법령위임 | ✕ | ◯ |
법규성 | 그 자체로 법규성 가짐 | 상위법령과 결합해서 법규성 가짐 |
인정영역 | 전문적·기술적 분야 | 전문적·기술적 분야에 제한되지 않음 |
우리나라 인정여부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