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상의 부당이득
(1) 의 의
부당이득이란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민법 제741조, 예: 무자격자의 연금수령,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세금징수). 형평의 이념에 입각해서 부당이득에 대하여 이득을 얻은 자에게는 반환의무가, 손실을 입은 자에게는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2)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
① 공권설(통설) : 공법상의 부당이득은 공법적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불공정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하여,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공권이고, 따라서 그에 관한 소송은 행정소송법상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는 견해이다.
② 사권설(판례) : 부당이득은 경제적 이해조정의 견지에서 인정되므로 사법상의 것과 구별할 필요가 없으므로 동 청구권은 사권의 성질을 가지며, 그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에 의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이 법령에 의한 공법상 의무인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판례: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전제로 한 세금반환청구소송이 민사소송인지 여부 조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하여 이미 납부한 세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민사소송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55019 판결). 판례: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가 당사자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적극)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는 그 납세의무자로부터 어느 과세기간에 과다하게 거래징수된 세액 상당을 국가가 실제로 납부받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으로서, 그 법적 성질은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서 수익자와 손실자 사이의 재산상태 조정을 위해 인정되는 부당이득 반환의무가 아니라 부가가치세법령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범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조세 정책적 관점에서 특별히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국가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의무에 대응하는 국가에 대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지급청구는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대법원 2013. 3. 21. 선고 2011다95564 전원합의체 판결). |
(3) 공법상 부당이득의 유형
(가) 행정주체의 부당이득
① 행정주체의 부당이득 원인으로는 ㉠ 조세 혹은 관세의 과오납, ㉡ 착오에 의하여 사유지를 국·공유지에 편입시킨 경우, ㉢ 행정주체가 타인의 토지를 불법점유한 경우, ㉣ 사인의 비용부담으로 국가가 이득한 경우 등이 있다.
판례: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는 경우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하여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할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 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판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자진 신고·납부한 세액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이러한 유형의 조세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하여 신고하는 행위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 납부행위는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구체적 납세의무의 이행으로 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그와 같이 확정된 조세채권에 기하여 납부된 세액을 보유하는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신고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로 되지 아니하는 한 그것이 바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4다64340 판결). |
② 행정행위의 부존재 또는 당연무효인 경우에 즉시 부당이득이 된다. 그러나 취소사유에 불과한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행정행위의 공정력에 의해 부당이득이 되지 아니한다(행정행위의 공정력에 대해서는 후술).
판례: 무단으로 공유재산 등을 사용·수익·점유하는 자가 변상금부과처분에 따라 변상금을 납부한 경우,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 무효이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되기 전에 부당이득반환청구로써 납부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은 제81조 제1항에서 공유재산 등의 관리청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등을 무단으로 사용·수익·점유한 자 또는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의 기간이 끝난 후 다시 사용·수익허가를 받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채 공유재산 등을 계속하여 사용·수익·점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상금의 부과는 관리청이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과 관련하여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사법상 계약인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그 이행을 구하는 것과 달리 관리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판례: 국가의 재정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헌법 제31조 제2항, 제3항, 제4항, 제6항,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 (가)목, 초·중등교육법 제12조 제1항, 제2항, 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 제40조, 제41조 제1항,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 제7조 제1항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관련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의 부지 확보, 부지의 사용료 지급 등의 사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교육자치의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이고, 국가는 법률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을 지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국가의 지원범위를 벗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국유재산을 학교부지로 임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민법상 부당이득이 성립될 수 있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0다69704 판결). |
(나) 사인의 부당이득
① 사인의 이득이 행정행위에 근거하였으나 그 행정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② 공무원이 봉급을 초과수령한 경우, ③ 사인이 국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4) 적용법규
공법상 부당이득에 관하여는 일반적 규정이 없으나,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도 적지 않다(국세기본법 제51조, 공유물 및 물품관리법 제82조). 개별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제741조 이하)을 적용한다.
(5) 공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가) 원칙
부당이득이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그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다(국가재정법 제96조 등).
(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
① 산업재해보상법상의 보험급여청구권 : 3년(제112조)
② 관세법상의 납세자의 과오납금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 : 5년(제22조 제2항)
판례: 당연무효인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의 법적 성질(=부당이득) 및 이 오납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납부 또는 징수시) 지방재정법 제87조 제1항에 의한 변상금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 경우에 이 변상금부과처분에 의하여 납부자가 납부하거나 징수당한 오납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이러한 오납금에 대한 납부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처음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 또는 징수된 것이므로 납부 또는 징수시에 발생하여 확정되며, 그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4다50143 판결). |
■ 부당이득 관련 판례
판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변상금 부과는 공권력을 가진 우월적 지위에서 행하는 행정처분이고, 그 부과처분에 의한 변상금 징수권은 공법상의 권리인 반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가지는 사법상의 채권이다. 또한 변상금은 부당이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부당이득금과 액수가 다르고, 이와 같이 할증된 금액의 변상금을 부과·징수하는 목적은 국유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이익의 환수를 넘어 국유재산의 효율적인 보존·관리라는 공익을 실현하는 데 있다. 그리고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없이 국유재산을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였지만 변상금 부과처분은 할 수 없는 때에도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성립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변상금 부과·징수의 요건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 요건이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이처럼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은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므로, 국가는 무단점유자를 상대로 변상금 부과·징수권의 행사와 별도로 국유재산의 소유자로서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구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판례 1: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는지 여부(적극) 및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지 여부(적극)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제4항, 제5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과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동일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경합하여 병존하게 되고,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만족을 얻어 소멸하면 그 범위 내에서 변상금 부과·징수권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2두5688 판결). 관련판례 2: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국유재산의 무단점유자에 대하여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한 경우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소극) 국유재산법 제72조 제1항, 제73조 제2항에 의한 변상금 부과·징수권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과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별개의 권리인 이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변상금 부과·징수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3576 판결). 관련판례 3: 구 국유재산법 제51조 제2항에 따른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의 법적 성질(=기속행위) 구 국유재산 제51조 제2항은 ‘변상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은 ‘변상금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정의 연체료를 붙여 납부를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하는 행정행위로서 국유재산 관리의 엄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며, 변상금 납부의무를 지체한 데 따른 제재적 성격을 띠고 있는 침익적 행정행위이고, 연체료는 변상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어서 부과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는 없으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제44조 제3항은 연체료 산정기준이 되는 연체료율을 연체기간별로 특정하고 있어서 처분청에 연체료 산정에 대한 재량의 여지가 없다고 보이므로, 변상금 연체료 부과처분은 처분청의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 기속행위이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두16787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