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부관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할 수 있는가?
1. 문제의 소재
부관이 위법한 경우에 그 처분의 상대방은 주된 행정행위와 분리하여 부관만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독립쟁송가능성), 이 때 소송의 형태는 어떠한지(쟁송형태), 법원이 부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부관만을 취소할 수 있는지(독립취소가능성)에 관해 견해대립이 있다.
2.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
(1) 의의
부관에 대한 독립쟁송가능성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성과 관련하여 부관만이 독립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가) 부담만 가능하다는 견해
이 견해는 부담은 그 존속이 주된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 그 자체로서 하나의 행정행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밖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주된 의사표시 부분에 종속된 의사표시로서 양자는 합하여 하나의 행정행위를 이루는 것이므로 부관만을 떼어 독립적인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견해이다.
(나) 모든 부관에 대해 가능하다는 견해
소의 이익이 있는 한 부담이든 조건이든 가리지 않고 모든 부관에 대하여 독립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다) 분리가능성이 있는 부관만이 가능하다는 견해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법원에 의하여 인정될 정도로 주된 행정행위와의 분리가능성을 갖는 부관이라면 그 처분성 인정여부와 무관하게 행정쟁송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다툴 수 있다고 한다.
(3) 판례
대법원은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부관 중 부담만이 예외적으로 독립하여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판례: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이 그 자체만으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행정행위의 부관은 행정행위의 일반적인 효력이나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의사표시의 주된 내용에 부가되는 종된 의사표시이지 그 자체로서 직접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독립된 처분이 아니므로 현행 행정쟁송제도 아래서는 부관 그 자체만을 독립된 쟁송의 대상으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행정행위의 부관 중에서도 행정행위에 부수하여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인 부담의 경우에는 다른 부관과는 달리 행정행위의 불가분적인 요소가 아니고 그 존속이 본체인 행정행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일 뿐이므로 부담 그 자체로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264 판결).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일부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한 국가 또는 직할시 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위 법리와 같이 독립하여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누2032 판결). 판례: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바, 행정청이 한 공유수면매립준공인가 중 매립지 일부에 대하여 한 국가귀속처분은 매립준공인가를 함에 있어서 매립의 면허를 받은자의 매립지에 대한 소유권취득을 규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의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부관을 붙인 것이므로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하여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누8503 판결). 판례: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할수 있는지 여부(소극) 어업면허처분을 함에 있어 그 면허의 유효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경우, 위 면허의 유효기간은 행정청이 위 어업면허처분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행정행위의 부관은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어업면허처분중 그 면허유효기간만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누202 판결). 판례: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하여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행정행위의 부관은 부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는바, 기부채납받은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수익허가에서 공유재산의 관리청이 정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허가의 효력을 제한하기 위한 행정행위의 부관으로서 이러한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에 대해서는 독립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두509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