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와 국회의 비교
지방의회의원과 국회의원의 비교
지방의회의원 | 국회의원 | |
의원징계에 대한 법원제소 | 가능 | 불가 |
면책·불체포 특권 유무 | 없음 | 있음 |
공무원인 보좌관 유무 | 없음 | 있은 |
지방의회와 국회의 운영과의 비교
지방의회 | 국 회 | |
정기회 | • 매년 2회 정례회 • 연간 총 회기일수 제한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100일(9월 1일 집회) • 연간 총회기 일수 제한 없음 |
임시회 | • 지자체장과 의원 1/3 이상 •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 ⇨시·도 집회일 7일전, 시·군 및 자치구 집회일 5일전 × | • 대통령과 국회의원 1/4 이상 요구 → 30일 이내 • 임시회 소집은 3일 전에 공고(예외 있음) |
조 사 | • 행정사무 감사·조사권 → 재적의원 1/3 이상의 연서로 발의 | • 재적 1/4 이상의 요구 • 공개원칙 |
감 사 | • 시·도 (10일) / 시·군·구 (7일 이내) • 국가·광역사무 중 국회, 광역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하고는 감사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41조). | •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감사시작일부터 30일 이내 기간(국감법 제2조 제1항) • 공개원칙 |
연회 기일수 | 조례로 정함 | 제한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