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과 안전
  • 지방자치
  • 12. 조례와 죄형법정주의
전체 목록 보기

네플라 위키는 변호사, 판사, 검사, 법학교수, 법학박사인증된 법률 전문가가 작성합니다.

12.

조례와 죄형법정주의

  • 새 탭 열기
  • 작성 이력 보기

생성자
네플라
0

현행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조례의 벌칙제정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여 조례에 의한 벌칙제정을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27조는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위반행위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04행시] 따라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률의 위임이 필요없으나, 징역·벌금·구류 등 벌칙을 규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위임의 정도는 죄형법정주의원칙과의 관계상 개별적·구체적 위임을 요한다고 볼 것이다.

경상북도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조례(안)무효확인청구의소(대법원 1995. 6. 30. 선고 93추83 판결)

① 공무원 등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증언 또는 서류제출 요구 등을 예외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상위 법령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과 같이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 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국가기밀의 경우에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예외를 합리적으로 인정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예외를 인정함이 없이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국가기밀의 경우까지도 반드시 공개하도록 규정된 조례안은 이런 점에서 공무원의 비밀유지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60조, 지방공무원법 제52조, 형법 제127조, 보안업무규정 제24조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7항,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 제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②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이 지방자치법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현행 제22조 단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경우에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출석 등의 죄, 의회모욕죄, 위증 등의 죄에 관하여 형벌을 규정한 조례안에 관하여 법률에 의한 위임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 지방자치법(1994.3.16. 법률 제4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가 조례에 의하여 3월 이하의 징역 등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나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20조(현행 제27조)는 형벌권을 삭제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써 조례 위반에 대하여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위반에 형벌을 가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 규정들은 현행 지방자치법 제20조에 위반되고, 적법한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것이 되어 지방자치법 제15조 단서(현행 제22조 단서)에 위반되고, 나아가 죄형법정주의를 선언한 헌법 제12조 제1항에도 위반된다.

0
공유하기
최근 작성일시: 2024년 8월 21일
  • 검색
  • 맨위로
  • 페이지업
  • 페이지다운
  • 맨아래로
카카오톡 채널 채팅하기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