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조세법률주의
조례에 과세요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헌법재판소 1995. 10. 26.자 94헌마242 결정)…기각 지방세부과에 관한 조례는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으므로 법률이 조례로써 과세요건 등을 확정할 수 있도록 조세입법권을 부분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였다고 하더라도 조세법률주의의 바탕이 되고 있는, ‘대표 없이는 조세 없다’는 사상에 반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산직할시 검인계약서제도 실시에 따른 시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법인과 개인을 차별하여 불균일과세를 하고 있더라도, 감세대상의 선정에 있어 합리성이 인정되어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아니한다.[15사시] |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를 위한 조례제정시중앙감독관청의사전허가제(헌법재판소 1998. 4. 30.자 96헌바62 결정)…합헌 [05사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인 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부여한 필연적인 결과로 지방자치단체에는 과세권이 있고, 이 과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므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위와 같이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과세면제를 위한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지도·감독의 한 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일반적인 감독권을 가진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도록 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개정권에 대한 법률상의 제한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세법 제9조는 지방자치단체의 합리성 없는 과세면제의 남용을 억제하고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균형을 맞추게 함으로써 조세평등주의를 실천함과 아울러 건전한 지방세제를 확립하고 안정된 지방재정 운영에 기여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등록세의 면제대상범위를 축소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하는지 여부(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누11957 판결) [02사시·06입법]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제9조의 규정내용에 비추어 볼 때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에 기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소유권보존등기에 대한 등록세의 면제대상이 되는 아파트의 범위를 종전보다 축소하여 정한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취지에 위반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